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원이 늘어난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단점을 다음과 같이 예시를 들어 자세히 정리해 볼게요.
부부 국민연금 가입자의 치명적인 단점
☞ 사망 시 본인연금과 유족연금 중복 수급 불가
- 핵심 문제: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과 본인 연금을 동시에 전액 수령 불가
- 선택 기준: 아래 두 조건 중 큰 금액의 연금 하나를 선택 수령
- 본인 연금이 더 크면 → 본인 연금 + 유족연금의 30%
- 유족연금이 더 크면 → 유족연금만 (본인 연금 전액 삭감)
- 결과: 실질적으로 한 사람 몫의 국민연금이 사라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경제적 손실이 큼.
[예시]
♠ 기본 상황 설정
- 남편 A씨
- 연금 수령액: 월 180만 원
- 수급 시작 나이: 63세
- 사망 시점: 85세 (평균 기대수명)
- 아내 B씨
- 연금 수령액: 월 80만 원
- 수급 시작 나이: 63세
- 사망 시점: 90세 (평균 기대수명)
- 전제: 부부 모두 10년 이상 가입하여 연금 수급권 확보
- 계산 편의상 연금은 물가상승률 고려 없이 정액 기준
- 사망 시 유족연금 비율 : 60% 적용
■ 선택 1: 본인 연금 수령 + A씨 유족연금 일부
- 본인 연금: 80만원
- A씨 유족연금(60%): 108만 원
- 중복 수급 시 선택 구조 적용 → 108만 원의 30%만 수령 가능
→ 추가 수령액: 32만원 - 총 수령액: 80만원 + 32만원 = 112만원
▶ 문제점:
- 생전에 부부가 함께 수령하던 총액: 260만 원
- 남편 사망 후 아내 수령 총액: 112만 원
- 한 달에 148만원 손실 (56.9% 감소)
■ 선택 2: 유족연금만 수령
- 본인 연금: 80만원
- A씨 유족연금(60%): 108만원
- 중복 수급 시 선택 구조 적용 → 108만원만 수령 가능
- 한 달 수령액: 108만원
▶ 문제점:
- 한 달에 152만원 손실 (58.4% 감소)
■ 선택 결과: 산출 연금액이 큰 선택1 선정
- 한 달 수령액: 112만원 (당초 260만원)
- 한 달에 148만원 손실 (56.9% 감소)
[대책]
1. 사적 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활용
- 국민연금만으로는 생존 배우자의 생계 유지가 불안정할 수 있음
-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을 활용해, 사망 이후에도 일정 금액 이상 확보 가능
2. 종신형 생명보험 활용
- 남편 사망 시 보험금 수령 구조를 설정
- 예: 정기·종신보험에 가입하여 사망 시 아내가 1억 원 일시금 또는 매월 수령형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 보험금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수령되어 총소득 보전 가능
3. 주택연금 활용
-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생존 배우자에게 계속 지급
- 즉, 국민연금이 감소해도 주택연금은 변하지 않음
- 사망 이후 연금소득 손실을 보완하는 효과
- 집값이 지급액보다 적어지더라도 국가가 차액 부담 → 거주 안정성 보장
- 노후의 불확실한 장수 위험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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