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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연금 수급 여부 예시 (단독가구)

by 정보는왕 2025. 6. 6.

기초연금 수급 여부 예시 (단독가구)

 

1. 기초연금 수급 기준 (2025년 기준)

  • 대도시(서울, 광역시)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월 2,280,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2. 입력 조건 

주택 (공동주택공시가격) 4억 원
자동차 잔존가 1,200만 원
예금 3,000만 원 (부채 1,000만 원)
급여소득 200만 원
국민연금 70만 원
퇴직연금 30만 원
 

3. 항목별 소득인정액 계산

① 🏠 주택 환산 소득

  • 공동주택공시가액: 4억 원(시세 약 6억원)
  • 공제: 1억 3,500만 원 (대도시)
  • 대상: 4.0억 – 1.35억 = 2.65억 원
  • 연 소득환산: 2.65억 × 4% = 10,600,000원
  • 👉 월 소득인정액 = 883,000원 (월환산)

② 🚗 자동차 + 예금 일반재산 환산 소득

  • 자동차: 1,200만 원 (4,000만원 미만으로 미합산)
  • 예금: 3,000만 원
  • 부채: 1,000만 원
  • 예금 -  부채 : 2,000만 원
  • 연 소득환산: 2,000만 × 4% =800,000원
  • 👉 월 소득인정액 = 66,000원 (월환산)

③ 👔 급여소득 환산

  • 총 급여:2,000,000원
  • 공제 기준: 1,030,000원까지 전액 공제
  • 초과분: 970,000원 × 70% = 679,000원

④ 👵 국민연금

  • 전액 반영: 700,000원 (100%)

⑤ 🧓 퇴직연금

  • 전액 미반영: 300,000원 → 0 (0%)

4. 총 소득인정액 정리

항목금액 (원/월)
① 주택 환산 소득 883,000 (38%)
② 자동차+예금 환산 소득 66,000 (3%)
③ 급여소득 (공제 후) 679,000 (29%)
④ 국민연금 (100% 적용) 700,000 (30%)
⑤ 퇴직연금 (0% 적용) 0 (0%)
⑥ 총합계 2,328,000원 (100%)
 

5.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수급 기준 (대도시 단독가구) 2,280,000원 이하
산정된 소득인정액 2,328,000원
결과  수급 불가능 (48,000원 초과)
 

6. 수급 가능하도록 제안

  • 주택 가격과 공적연금액이 클수록 소득인정 환산액이 큼
  • 아래와 같이 조정 후 기초연금 재신청 (OK되면 매월 최대 34.2만원 수령)
  • 수급 가능하도록 아래와 같은 방법 검토:
    • 월 급여소득을 조금 줄이는 방법(월 5~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