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 수급 기준 (2025년 기준)
- 대도시(서울, 광역시)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월 2,280,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2. 입력 조건
주택 (공동주택공시가격) | 4억 원 |
자동차 잔존가 | 1,200만 원 |
예금 | 3,000만 원 (부채 1,000만 원) |
급여소득 | 200만 원 |
국민연금 | 70만 원 |
퇴직연금 | 30만 원 |
3. 항목별 소득인정액 계산
① 🏠 주택 환산 소득
- 공동주택공시가액: 4억 원(시세 약 6억원)
- 공제: 1억 3,500만 원 (대도시)
- 대상: 4.0억 – 1.35억 = 2.65억 원
- 연 소득환산: 2.65억 × 4% = 10,600,000원
- 👉 월 소득인정액 = 883,000원 (월환산)
② 🚗 자동차 + 예금 일반재산 환산 소득
- 자동차: 1,200만 원 (4,000만원 미만으로 미합산)
- 예금: 3,000만 원
- 부채: 1,000만 원
- 예금 - 부채 : 2,000만 원
- 연 소득환산: 2,000만 × 4% =800,000원
- 👉 월 소득인정액 = 66,000원 (월환산)
③ 👔 급여소득 환산
- 총 급여:2,000,000원
- 공제 기준: 1,030,000원까지 전액 공제
- 초과분: 970,000원 × 70% = 679,000원
④ 👵 국민연금
- 전액 반영: 700,000원 (100%)
⑤ 🧓 퇴직연금
- 전액 미반영: 300,000원 → 0 (0%)
4. 총 소득인정액 정리
항목금액 (원/월)
① 주택 환산 소득 | 883,000 (38%) |
② 자동차+예금 환산 소득 | 66,000 (3%) |
③ 급여소득 (공제 후) | 679,000 (29%) |
④ 국민연금 (100% 적용) | 700,000 (30%) |
⑤ 퇴직연금 (0% 적용) | 0 (0%) |
⑥ 총합계 | 2,328,000원 (100%) |
5.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수급 기준 (대도시 단독가구) | 2,280,000원 이하 |
산정된 소득인정액 | 2,328,000원 |
결과 | ❌ 수급 불가능 (48,000원 초과) |
6. 수급 가능하도록 제안
- 주택 가격과 공적연금액이 클수록 소득인정 환산액이 큼
- 아래와 같이 조정 후 기초연금 재신청 (OK되면 매월 최대 34.2만원 수령)
- 수급 가능하도록 아래와 같은 방법 검토:
- 월 급여소득을 조금 줄이는 방법(월 5~10만원)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인기 Q/A 20선 (1) | 2025.06.07 |
---|---|
기초연금 인기 Q/A 20개 정리 (2) | 2025.06.06 |
기초연금 수급 여부 예시 (부부가구) (2) | 2025.06.05 |
조기 연금 (조기 국민연금) 알아보기 (0) | 2025.06.05 |
어르신 사기 안 당하기 (2) | 2025.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