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노후에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로, 시니어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로써 아래와 같이 자세히 알아볼게요. 참조하세요.
1. 주택연금이란?
- 본인의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
- 집에 거주하면서 소유권은 유지하며, 사망 시 주택 처분으로 정산
- 평생 거주 가능 + 고정 소득 창출 = 노후 생활안정 지원
2. 신청 자격
항목 | 기준 설명 |
연령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인 기준) |
주택 조건 | ① 공시가격 합산 12억 원 이하 (2024년 기준) ② 1주택자 또는 1주택+일시적 2주택 허용 ③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 |
소유 요건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 (공동명의 단독명의 무관) |
거주 요건 |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불가) |
3. 지급 방식 (선택 가능)
지급방식 | 내용 설명 |
종신지급 방식 | 평생 동안 매달 일정 금액 수령 (대표적 방식) |
확정기간 지급 | 10년, 20년 등 특정 기간 동안만 지급 |
대출한도 내 수시인출 | 필요한 만큼 인출 가능 (신청 시 설정) |
혼합형 | 일부는 매월 연금으로, 일부는 수시인출용으로 설정 |
4. 연금 수령액 예시 (2024년)
※ 예시 조건: 공시가격 6억 원 주택 보유 / 종신지급방식 기준
연령(신청자) | 월 수령액(단독) | 월 수령액(부부) |
만 55세 | 약 76만 원 | 약 68만 원 |
만 60세 | 약 92만 원 | 약 82만 원 |
만 65세 | 약 108만 원 | 약 96만 원 |
만 70세 | 약 127만 원 | 약 113만 원 |
만 75세 | 약 150만 원 | 약 132만 원 |
만 80세 | 약 177만 원 | 약 155만 원 |
※ 수령액은 신청 나이, 주택가격, 선택한 방식에 따라 다름
※ 부부 공동명의/배우자 연령 고려 시 수령액은 감소
5. 상속 및 사망 시 정산
- 수령자 사망 시:
- 배우자에게 지급권 자동 승계 가능 (부부 기준 가입 시)
- 최종 사망 후:
- 주택을 매각해 연금지급액 상환
-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반환
- 주택 가격이 대출보다 낮아도 추가 상환 의무 없음 (비소구 방식)
6. 주택연금 장점
장점 | 내용 설명 |
안정적 노후소득 | 평생 일정 금액 수령 가능 |
거주권 보장 | 사망 시까지 계속 거주 가능 |
상속 부담 없음 | 주택가치 하락해도 추가 상환 의무 없음 |
세금혜택 | 취득세·재산세 등 일부 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일부 가능 |
7. 유의사항
- 이사, 매도, 임대 전환 불가
- 임대 수입 등 겸할 경우 일부 제한 있음
- 가입 이후 주택 가격이 상승해도 연금액은 변하지 않음
- 기초연금, 장기요양등급 등 복지제도와의 연계성 고려 필요
8. 신청 방법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88-8114) 접속
- 상담 예약 → 주택 가치 평가 → 계약 체결 → 연금 수령 개시
- 대면 설명의무제 시행 중 (가입 전 필수 설명)
♡ 참고 자료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액티브 시니어들 (5) | 2025.07.16 |
---|---|
시니어의 진솔한 바램 (6) | 2025.07.15 |
수익률별 투자방법과 절세 (1) | 2025.07.11 |
장애연금의 모든 것 (3) | 2025.07.08 |
실버타운 총망라 (1) | 2025.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