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장애연금의 모든 것

by 정보는왕 2025. 7. 8.

이번에는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에 대하여 항목별로  자세히 구분하여 정리한 내용이니, 참조하세요.


※ 장애연금과 다르게 "장애인연금"이 있는데, 이는 복지부 소관 무기여 연금이고, 위에서 말한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소득보장 성격의 유급 장애연금입니다.

 

장애연금의 모든 것


1. 장애연금 항목별 정리

구분 내용
1. 제도 개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연금. 근로 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보장 성격의 유급 장애급여.
2. 수급 요건 - 초진일 당시 가입자여야 함
- 초진일 기준 최근 5년 중 3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 장애 정도가 1급~3급에 해당해야 함
3. 지급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가입자 기준)
※ 단, 수급은 평생 가능
4. 장애등급 판정 기준 국민연금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바탕으로 공단이 장애등급(1~3급)을 판정
5. 장애등급별 연금 종류 및 내용
1급: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완전 의존, 생계 곤란
2급: 일상생활 수행에 상당한 제약 있음
3급: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근로능력 현저히 감소
6. 연금 종류 - 장애기초연금(복지부): 65세 미만 중증장애 저소득층
- 장애연금(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 1~3급
7 연금액 산정 - 장애1급: 기준연금액 × 100%
- 장애2급: 기준연금액 × 80%
- 장애3급: 일시금 또는 연금 (기준연금액 × 60%)
8. 부양가족 연금 부가액 - 배우자: 월 26,370원
- 자녀(18세 미만) 또는 부모(60세 이상): 1인당 월 17,580원
- 최대 2명까지 인정
9. 연금 수급 기간 - 장애정도 유지 시 평생 지급
- 장애 상태 호전 시 등급 하향되거나 지급 정지 가능
10. 지급 시기 - 장애등급 판정 후, 장애연금 청구 승인되면 매월 25일 지급
11.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장애진단서·진료기록 등 필요
12. 소급 지급 - 장애 초진일로부터 소급 가능
- 최대 5년치까지 소급 지급 (민법상 소멸시효 적용)
13. 장애 상태 재심사 공단이 정한 시점마다 재심사 실시
→ 장애 상태 호전되면 감액 또는 지급 정지 가능
14. 연금과의 관계 - 노령연금과 중복 수령 불가
→ 선택수령 원칙 (노령 vs 장애 중 선택)
- 유족연금도 중복 수령 불가 (다만 일부 제한적 예외 있음)
15. 공무원·군인 연금 등 타연금과 관계 - 이중가입자일 경우 선택 수령 원칙
→ 더 유리한 연금 선택 가능
16.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과의 관계 - 장애연금 수령은 건강보험료 부과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재산·소득인정액으로 일부 반영 가능성 있음 (지자체 확인 필요)

2. 장애연금 대상 장애 유형 

구분 장애부위 대표질환,상태
1. 시각장애 양쪽 시력이 0.02 이하 등 망막박리, 황반변성, 녹내장 말기ㄴ, 시신경 위축
2. 청각장애 양쪽 청력 손실 완전난청, 달팽이관 손상, 청신경병증
3. 언어장애 언어 구사 불능 후두 전절제술, 발성기관 마비, 실어증
4. 지체장애 사지 마비·절단·기능 상실 척수손상, 사지 절단, 관절 강직, 루게릭병
5. 뇌병변장애 중추신경계 손상에 의한 마비 뇌졸중 후 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비
6. 정신장애 지속적 정신 기능 손상 조현병, 조울증, 심한 우울장애, 치매
7. 신장장애 만성신부전 등으로 투석 지속 중 혈액투석, 복막투석 ≥ 3개월 이상 계속 시행
8. 심장장애 심장기능 1~2단계로 저하 울혈성 심부전, 협심증 말기, 심근경색 후 심부전
9. 간장애 간기능 심각 저하 간경화 말기, 간성혼수 반복 발생
10. 호흡기장애 폐기능 2급 이하 폐섬유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폐기종 말기
11. 뇌전증(간질) 발작 잦고 일상생활 불가능 난치성 간질, 빈발성 발작, 치료 저항성
12. 당뇨병성 장애 말초신경병증, 하지 괴사 당뇨발, 망막병증, 신부전 동반 등
13. 자가면역질환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등 관절변형, 장기손상 동반 시
14. 기타 희귀질환 근이영양증, 헌팅턴병, 다계통 위축 등 진행성 운동장애, 기능상실 동반

3. 장애연금 등급별 대표 사례

등급 기능손상 정도 예시 질환, 상태
1급 일상생활 전혀 불가능, 항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 양쪽 사지마비, 완전 실명, 전신마비, 지속적 인공호흡기
2급 일상생활 일부 제한, 상당한 불편 존재 신장이식 후 합병증 지속, 루게릭 중기, 지속적 투석
3급 경한 장애이나 근로능력은 상실 한쪽 다리 절단, 당뇨병성 족부괴사, 정신장애로 사회생활 불가능

4. 장애연금 평균 수령액

평균 수령액 월 504,607원 (2023년 기준)
수급자 수 약 69,988명 (2025년 3월 기준)
중복 수급 가능 여부 조건 충족시 일부 가능

5. 장애연금과 중복 수급  정리

구분 연금,급여종류 중복 가능여부 조건 및 제한사항
1 국민연금 노령연금 원칙적 중복 불가 동일인이 노령연금 수급 연령 도달 시,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하나 선택 필요 (국민연금법 제65조)
2 국민연금 유족연금 원칙적 중복 불가 동일인이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수급권을 함께 취득 시, 하나만 선택 가능 (더 유리한 급여 선택)
3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노령/장애/유족) ❌ 중복제한 있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과 중복 조정 대상 (공적연금 일원화 원칙에 따라 일부 감액 또는 불가)
4 산재보험 장해연금 (산재장해)  중복 수급 가능 근로복지공단 지급 /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별도 체계 → 중복 수령 가능 (이중보상 허용)
5 산재보험 유족연금 중복 수급 가능 유족 자격으로 산재 유족급여와 장애연금 중복 수령 가능
6 기초연금 일부 중복 수급 가능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가능하나, 장애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일부 또는 전액 감액될 수 있음
7 기초생활보장 급여 조건부 수급 가능 생계급여 등 수급 시 장애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 일정액을 초과하면 감액 또는 수급 제한 가능
8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 가능 (단, 감액될 수 있음) 중복수급 가능하나, 장애연금 수령액이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어 장애인연금 일부 감액 또는 자격 상실 가능
9 장애수당 (중증/경증) 가능 중복수급 가능, 지방자치단체 운영 / 소득·재산 요건 있음
10 국가유공자 보상금 (상이연금 등) 가능 보훈대상자 및 유공자일 경우 중복수급 가능. 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조정 가능성 있음

 

6. 관련 사이트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65M0.do?menuId=MN24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