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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연금 알아보기

by 정보는왕 2025. 7. 14.

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노후에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로, 시니어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로써 아래와 같이 자세히 알아볼게요. 참조하세요.

 

주택연금 알아보기


1. 주택연금이란?

  • 본인의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
  • 집에 거주하면서 소유권은 유지하며, 사망 시 주택 처분으로 정산
  • 평생 거주 가능 + 고정 소득 창출 = 노후 생활안정 지원

 2. 신청 자격

항목 기준 설명
연령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인 기준)
주택 조건 공시가격 합산 12억 원 이하 (2024년 기준)
② 1주택자 또는 1주택+일시적 2주택 허용
③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
소유 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
(공동명의 단독명의 무관)
거주 요건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불가)

3. 지급 방식 (선택 가능)

지급방식 내용 설명
종신지급 방식 평생 동안 매달 일정 금액 수령 (대표적 방식)
확정기간 지급 10년, 20년 등 특정 기간 동안만 지급
대출한도 내 수시인출 필요한 만큼 인출 가능 (신청 시 설정)
혼합형 일부는 매월 연금으로, 일부는 수시인출용으로 설정

4. 연금 수령액 예시 (2024년)

※ 예시 조건: 공시가격 6억 원 주택 보유 / 종신지급방식 기준

연령(신청자) 월 수령액(단독) 월 수령액(부부)
만 55세 약 76만 원 약 68만 원
만 60세 약 92만 원 약 82만 원
만 65세 약 108만 원 약 96만 원
만 70세 약 127만 원 약 113만 원
만 75세 약 150만 원 약 132만 원
만 80세 약 177만 원 약 155만 원

※ 수령액은 신청 나이, 주택가격, 선택한 방식에 따라 다름
※ 부부 공동명의/배우자 연령 고려 시 수령액은 감소

 


5. 상속 및 사망 시 정산

  • 수령자 사망 시:
    • 배우자에게 지급권 자동 승계 가능 (부부 기준 가입 시)
  • 최종 사망 후:
    • 주택을 매각해 연금지급액 상환
    •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반환
    • 주택 가격이 대출보다 낮아도 추가 상환 의무 없음 (비소구 방식)

6. 주택연금 장점

장점 내용 설명
안정적 노후소득 평생 일정 금액 수령 가능
거주권 보장 사망 시까지 계속 거주 가능
상속 부담 없음 주택가치 하락해도 추가 상환 의무 없음
세금혜택 취득세·재산세 등 일부 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일부 가능

7. 유의사항

  • 이사, 매도, 임대 전환 불가
  • 임대 수입 등 겸할 경우 일부 제한 있음
  • 가입 이후 주택 가격이 상승해도 연금액은 변하지 않음
  • 기초연금, 장기요양등급 등 복지제도와의 연계성 고려 필요

8. 신청 방법

  1.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88-8114) 접속
  2. 상담 예약 → 주택 가치 평가 → 계약 체결 → 연금 수령 개시
  3. 대면 설명의무제 시행 중 (가입 전 필수 설명)

♡ 참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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