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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대 은퇴 부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건강보험료가 소득, 재산, 자동차 항목별로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구체적인 계산 과정을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 점수 1점당 208.4원 적용)
전제 조건: 일반적인 6070세대 가정 (예시)
구성 | 부부 2인 가구, 무직 |
국민연금 | 남편·아내 각각 월 100만 원 (총 월 200만 원) |
사적연금 | 개인·퇴직연금 월 100만 원 (❌ 보험료 산정 시 제외) |
주택 | 공시가격 3억 원 아파트 1채 보유 |
자동차 | 5년 된 승용차 1대, 신차가 2,500만 원, 잔존가 약 1,000만 원 (❌ 보험료 산정 시 제외) |
금융자산 | 예금 5,000만 원 (금리 3% 가정 시 연간 이자 150만 원) → 비과세 범위 내로 간주하여 제외 |
건강보험료 항목별 산출 과정
① 소득 부과점수 산정
▶ 적용 원칙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50%만 인정
- 사적연금(개인·퇴직연금, IRP, 연금저축)은 ❌ 제외
- 금융이자 2,000만 원 초과 시만 포함 (해당 안 됨)
▶ 계산 예시
- 국민연금 월 100만 원 × 2명 = 월 200만 원 → 인정소득은 50%인 100만 원
- 연간 환산: 100만 원 × 12개월 = 연 1,200만 원
▶ 점수 부여 기준 (건보공단 소득구간표 기준, 변동 가능)
연간 인정소득점수 예시
1,200만 원 | 약 123점 (정확치는 연도별 구간표에 따름) |
② 재산 부과점수 산정
▶ 적용 원칙
- 재산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90%) = 과세표준
- 재산공제 후, 부과 기준표에 따라 점수 부여
▶ 계산 예시
- 공시가격: 3억 원
- 과세표준: 3억 × 90% = 2억 7천만 원
- 재산공제(일반: 5,000만 원) 후: 2억 2천만 원
- 점수 기준표에 따라 약 190점 부과 (추정)
※ 부과표 구간: 1억당 약 90~100점 수준
③ 자동차 부과점수 산정
▶ 적용 원칙
차량 조건적용 여부
신차가 4,000만 원 이상 | 부과 |
신차가 4,000만 원 미만 | 미부과 |
총합 및 보험료 계산
항목점수단가 (1점당 222.3원)금액
소득 | 123점 | 208.4원 | 25,633원 |
재산 | 190점 | 208.4원 | 39,596원 |
총합 | 313점 | 65,229원/월 (예상) |
참고사항 및 전략 요약
✅ 사적연금 제외 |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 소득에서 완전 제외됨 |
✅ 재산이 보험료 부담의 핵심 | 공시가 5억 넘는 경우 보험료가 10~20만 원까지 상승 가능 |
✅ 자동차는 ‘신차가’가 관건 | 가급적 소형차 이용, 고가 차량 지양 |
✅ 피부양자 등록 전략 | 배우자 또는 자녀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 면제 가능 (모든 소득의 합 : 2,000만원이하, 재산 : 주택 과세표준액 5.4억원 이하 기준 충족 시) |
요약 정리
국민연금 | ✅ 포함 (50%) | 월 200만 원 → 100만 원 인정 | 123점 |
개인연금·퇴직연금 | ❌ 제외 | 100% 미반영 | 0점 |
아파트(공시가 3억) | ✅ 포함 | 과세표준 2.7억 → 공제 후 | 약 190점 |
자동차(신차가 2,500만 원, 5년 경과) | ❌ 제외 | 100% 미반영 | 0점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함료 제외) | - | 331점 × 222.3원 | 약 65,229원/월 |
※ 장기요양보험료(12.95%) 포함시는 65,229원 x 1.1295 = 73,676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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