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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강보험료 산출 예시
by 정보는왕
2025. 6. 14.
60~70대 은퇴 부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건강보험료가 소득, 재산, 자동차 항목별로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구체적인 계산 과정을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 점수 1점당 208.4원 적용)
지역 건강보험료 산출 예시
전제 조건: 일반적인 6070세대 가정 (예시)
구성 |
부부 2인 가구, 무직 |
국민연금 |
남편·아내 각각 월 100만 원 (총 월 200만 원) |
사적연금 |
개인·퇴직연금 월 100만 원 (❌ 보험료 산정 시 제외) |
주택 |
공시가격 3억 원 아파트 1채 보유 |
자동차 |
5년 된 승용차 1대, 신차가 2,500만 원, 잔존가 약 1,000만 원 (❌ 보험료 산정 시 제외) |
금융자산 |
예금 5,000만 원 (금리 3% 가정 시 연간 이자 150만 원) → 비과세 범위 내로 간주하여 제외 |
건강보험료 항목별 산출 과정
① 소득 부과점수 산정
▶ 적용 원칙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50%만 인정
- 사적연금(개인·퇴직연금, IRP, 연금저축)은 ❌ 제외
- 금융이자 2,000만 원 초과 시만 포함 (해당 안 됨)
▶ 계산 예시
- 국민연금 월 100만 원 × 2명 = 월 200만 원 → 인정소득은 50%인 100만 원
- 연간 환산: 100만 원 × 12개월 = 연 1,200만 원
▶ 점수 부여 기준 (건보공단 소득구간표 기준, 변동 가능)
연간 인정소득점수 예시
1,200만 원 |
약 123점 (정확치는 연도별 구간표에 따름) |
② 재산 부과점수 산정
▶ 적용 원칙
- 재산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90%) = 과세표준
- 재산공제 후, 부과 기준표에 따라 점수 부여
▶ 계산 예시
- 공시가격: 3억 원
- 과세표준: 3억 × 90% = 2억 7천만 원
- 재산공제(일반: 5,000만 원) 후: 2억 2천만 원
- 점수 기준표에 따라 약 190점 부과 (추정)
※ 부과표 구간: 1억당 약 90~100점 수준
③ 자동차 부과점수 산정
▶ 적용 원칙
차량 조건적용 여부
신차가 4,000만 원 이상 |
부과 |
신차가 4,000만 원 미만 |
미부과 |
총합 및 보험료 계산
항목점수단가 (1점당 222.3원)금액
소득 |
123점 |
208.4원 |
25,633원 |
재산 |
190점 |
208.4원 |
39,596원 |
총합 |
313점 |
|
65,229원/월 (예상) |
참고사항 및 전략 요약
✅ 사적연금 제외 |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 소득에서 완전 제외됨 |
✅ 재산이 보험료 부담의 핵심 |
공시가 5억 넘는 경우 보험료가 10~20만 원까지 상승 가능 |
✅ 자동차는 ‘신차가’가 관건 |
가급적 소형차 이용, 고가 차량 지양 |
✅ 피부양자 등록 전략 |
배우자 또는 자녀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 면제 가능 (모든 소득의 합 : 2,000만원이하, 재산 : 주택 과세표준액 5.4억원 이하 기준 충족 시) |
요약 정리
국민연금 |
✅ 포함 (50%) |
월 200만 원 → 100만 원 인정 |
123점 |
개인연금·퇴직연금 |
❌ 제외 |
100% 미반영 |
0점 |
아파트(공시가 3억) |
✅ 포함 |
과세표준 2.7억 → 공제 후 |
약 190점 |
자동차(신차가 2,500만 원, 5년 경과) |
❌ 제외 |
100% 미반영 |
0점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함료 제외) |
- |
331점 × 222.3원 |
약 65,229원/월 |
※ 장기요양보험료(12.95%) 포함시는 65,229원 x 1.1295 = 73,676원/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