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 신청1 장기요양보험 이용하기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분 중 6개월 이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사회보험으로, 요양보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가족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제도이므로 해당하시는 분들은 적극 활용해 보세요. 1. 제도 개요목적: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신체·가사·인지 지원을 제공, 가족 부담 경감 가입 대상: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만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자2. 등급 및 판정 기준등급 구분:장기요양 1~5등급 + 인지지원등급(경증 치매 대상)판정 기준:점수(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결정:1등급: 95점 이상 →.. 2025.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