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분 중 6개월 이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사회보험으로, 요양보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가족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제도이므로 해당하시는 분들은 적극 활용해 보세요.
1. 제도 개요
- 목적: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신체·가사·인지 지원을 제공, 가족 부담 경감
- 가입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만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자
2. 등급 및 판정 기준
- 등급 구분:
- 장기요양 1~5등급 + 인지지원등급(경증 치매 대상)
- 판정 기준:
- 점수(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결정:
- 1등급: 95점 이상 → 전적으로 도움 필요
- 2등급: 75~95점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3등급: 60~75점 →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4등급: 51~60점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5등급: 45~51점 (치매환자)
- 인지지원: 45점 미만 (경증 치매)
- 점수(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결정:
3. 신청 및 등급판정 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
- 본인 또는 가족, 이해관계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앱(공동인증서 필요) 등을 통해 신청
- 준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65세 미만)
-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신체·인지 기능 및 환경 파악
- 등급판정
- 점수(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등급위원회에서 30일 이내 판정
- 인정서·이용계획서 발송
- 등급 인정 후 공단에서 관련 문서 발송 및 서비스 안내
- 서비스 이용
- 원하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체결 후 요양 서비스 시작
4. 급여 유형과 내용
- 재가급여 (가정 방문 서비스):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시설급여 (입소):
- 요양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 입소 지원
-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 거주나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요양비 등 현금 지원
5. 급여 한도 및 본인 부담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5 기준):
- 1등급: 2,306,400원
- 2등급: 2,083,400원
- 3등급: 1,485,700원
- 4등급: 1,370,600원
- 5등급: 1,177,000원
- 인지지원: 657,400원
본인 부담률:
- 재가급여: 총급여 비용의 15%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감면 적용)
- 시설급여: 비용의 20%, 기초수급자는 면제
6. 장기요양보험 이용 예시
- 시설 입소(1등급 기준):
- 1일당 약 90,450원 (월 30일 시 2,713,500원), 본인 20% 약 542,700원 부담
- 주·야간보호센터:
- 3시간 이상 기준 1등급 → 비용 40,650원, 본인 15% 약 6,098원
7. 2025년 제도 개선 주요 내용
- 재가급여 한도액 전 등급 인상 (예를 들어 1등급은 236,500원 증액)
- 가족휴가제 확대: 단기보호 일 수 및 종일 방문요양 횟수 확대
- 통합재가서비스 및 재택의료 확대, 주택 안전환경 개선 등
요약 정리하면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 질환자 |
등급 |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신청절차 | 건강보험공단 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 → 통지 → 이용 |
급여 유형 |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 |
한도액 | 재가: 65만~230만 원, 시설: 일당 약 90,450원 |
본인부담률 | 재가 15%, 시설 20% (기초수급자 면제) |
2025년 개선 | 급여 한도 인상, 제도 확대, 가족휴가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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