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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추납

by 정보는왕 2025. 7. 18.

국민들이 과거에 여러가지 여건으로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하여 나중에 소급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추후납부제도, 줄여서 '추납')로써, 연금수령액을 늘리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활용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래에 항목별로 알기쉽게 자세히 정리해 볼게요.

 

국민연금 추납


1. 추납의 목적

제도 명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약칭: 추납)
목적 납부 예외 기간 또는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 소급해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리고 연금수령액을 높이기 위함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제92조

2. 신청 자격

기본 요건 현재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중 하나일 것
연령 요건 만 59세까지 신청 가능 (60세 이상은 제한적, 예외 존재)
제외 대상 기초수급자, 연금 수급권자(일부 제한), 이미 수급 개시한 자 등은 제한될 수 있음

3. 추납 가능 기간

납부예외 기간 경제적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
적용제외 기간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었던 기간
군복무 기간 병역복무 기간은 추납대상
실직·육아 등 실직, 경력단절, 육아 등으로 납부 예외를 신청했던 기간 포함
최대 기간  최대 119개월(약 10년치)

4. 추납 가능 유형

일반 추납 납부예외 기간 전체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소급 납부
선납식 추납 한꺼번에 전 기간 납부 (일시불 가능)
분할 추납 최대 60회(5년)까지 분할 납부 가능
유예제도 병행 소득이 없는 경우 유예 신청 후 추납 계획 수립 가능

5. 납부 금액 산정 방식

산정 기준 신청 당시의 월 소득 기준 연금보험료율(9%) 적용
소득 기준 과거 소득 수준이 아니라 현재 소득 기준으로 산정
예시 2025년 기준 월소득 300만 원이면 월 보험료는 27만원이며, 10개월 추납 시 270만원임

6. 납부 방법

일시불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한 번에 전액 납부 가능
분할납부 1~60개월 내 분할 가능. 일부 구간 납부도 가능
납부 수단 계좌이체, 카드 납부(수수료 있음), 자동이체 가능

7. 신청 방법

온라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공동인증서 필요)
방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분증, 신청서, 소득 증빙 서류 등
소요 기간 보통 1~2주 내 납부고지서 발급됨

8. 추납 후 혜택

가입기간 증가 추납한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연금 수령액 증가 가입기간 증가로 인해 매달 수령하는 연금액 증가
수급권 충족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수급 자격 취득 (10년 이상 필요)

9. 유의사항

환급 불가 추납한 금액은 취소나 환불 불가 (단, 사망 시 일부 반환)
연금액 환산 시 추납 보험료 납부분도 연금 산정 시 동일하게 반영되나, 납입 시점의 소득 기준이라 다소 부담이 큼
조기 수령 조기연금(만 60세부터 수령)은 수령액이 감액되므로, 추납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소득공제 추납 보험료도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

10. 예시

  ※ 예시 조건: 55세 지역가입자, 소득 250만 원, 과거 납부예외 36개월 추납

  • 월 보험료: 22.5만 원 (250만 × 9%)
  • 총 추납액: 810만 원 (22.5만 × 36개월)
  • 연금 수령액 증가: 약 월 7~8만 원 추가 예상 (물가상승률 미반영 기준)
  • 수령기간 20년 기준 총 증가액: 약 1,680만 원 (원금 대비 약 2배)

11.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추납하면 바로 연금액이 늘어나나요? 연금 수급 개시 시점(보통 만 63~65세)부터 반영됨
Q. 예전에 추납했는데 또 가능한가요? 가능하나 남은 추납 가능기간 범위 내에서만
Q. 기초연금 받는 데 영향 있나요? 기초연금과는 무관함
Q. 추납하고 사망하면? 추납액은 반환 안 되지만, 유족연금 등으로 일부 보전 가능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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