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1기분이 이번달에 고지되고 있는데요.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일반적으로 매년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아래에 세금이 어떻게 산정되느지, 납부 방법, 납부 시기 및 사례 등을 통해 항목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 볼게요.
1. 재산세 개요
부과 주체 | 시·군·구청 (지방자치단체) |
납세 대상 |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 |
과세 대상 | 주택, 건물(건축물), 토지(종합합산/별도합산) |
납부 횟수 | 연 2회 (1기: 7월, 2기: 9월) |
2. 재산세 산정 방법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구분 | 기준 | 비율 |
주택 | 공동주택 공시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 | 60% |
건축물 | 건물 시가표준액 (국세청 기준가격표 사용) | 70% |
토지 | 개별공시지가 (국토부 공시) | 70% |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령상 조정될 수 있음
※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 건물 시가 표준액 열람 : https://www.wetax.go.kr/tcp/loi/J030401M01.do
※ 토지 개별 공시지가 열람 : https://www.realtyprice.kr/notice/gsindividual/search.htm
▶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주택
6천만원 이하 | 0.1% |
6천만원 초과 ~ 1.5억 이하 | 0.15% |
1.5억 초과 | 0.25% |
※ 주택 : 재산세+도시지역분(0.14%)=실제 부담액
♧ 건축물
- 일반 건축물: 0.25%
- 공장용 건축물: 0.5%
♧ 토지
- 종합합산과세: 0.2% ~ 0.5%
- 별도합산과세: 0.2%
3. 재산세 분할 납부
-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1기분)과 9월(2기분)으로 1/2씩 분할 납부
-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
4. 납부 방법
ARS 전화 | 지방자치단체 ARS (예: 1544-1414 등) |
인터넷 납부 | 위텍스(https://www.wetax.go.kr/main.do) |
모바일 앱 | 서울시 세금납부, ETAX 등 지방세 앱 |
은행 창구/ATM | 고지서 지참 후 은행 직접 방문 납부 |
가상계좌 이체 | 고지서에 있는 본인 전용 가상계좌로 이체 |
카드 납부 | 인터넷/은행/앱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자동이체 | 사전 신청 시 계좌에서 자동 출금 |
5. 납부 기한
1기분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2기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 부과
6. 세금 감면 및 유의사항
장기보유 고령자 세액공제 | 1세대 1주택자 & 60세 이상 & 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 공제 |
재산세 상한제 | 전년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인상 제한 (150% 또는 130% 등) |
저소득층 감면 | 일부 지자체는 신청 시 감면 혜택 제공 |
납부 유예 | 일시적 납세 유예 제도 존재 (사유 충족 시 신청) |
7. 재산세 산정 사례
▶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 3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과세표준 | 3억 × 60% = 1억 8천만 원 |
세율 적용 | 누진세율 적용 |
① 구간별 세액 계산
구간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
1단계 | 6천만 원 | 0.1% | 60,000원 |
2단계 | 9천만 원 | 0.15% | 135,000원 |
3단계 | 3천만 원 | 0.25% | 75,000원 |
② 합계
- 재산세 본세: 60,000 + 135,000 + 75,000 = 270,000원
- 도시지역분: 1억 8천만 원 × 0.14% = 252,000원
☞ 총 재산세 = 본세 270,000원 + 도시지역분 252,000원 = 522,000원
※ 20만 원 초과 → 7월, 9월 반반 나눠서 부과 (각 261,000원)
▶ 건축물
시가표준액 | 1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70% |
과세표준 | 1억 × 70% = 7,000만 원 |
세율 | 일반 건축물: 0.25% |
☞ 재산세 = 7,000만 원 × 0.25% = 175,000원
※ 도시지역분 별도 적용 안 됨 (건축물에는 별도 도시지역분 없음)
※ 20만 원 미만 → 7월에 전액 납부
▶ 토지 (종합합산 토지)
개별공시지가 | ㎡당 50만 원 |
면적 | 300㎡ |
공정시장가액비율 | 70% |
과세표준 | 50만 × 300㎡ × 70% = 1억 500만 원 |
세율 (종합합산과세 토지):
- 1억 원 이하: 0.2%
- 1억 원 초과: 0.3% (구간별 계산)
① 구간별 세액
구간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
1단계 | 1억 원 | 0.2% | 200,000원 |
2단계 | 500만 원 | 0.3% | 15,000원 |
② 합계
☞ 재산세 = 200,000 + 15,000 = 215,000원
※ 20만 원 초과 → 7월과 9월로 분할 부과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액티브 시니어들 (5) | 2025.07.16 |
---|---|
시니어의 진솔한 바램 (6) | 2025.07.15 |
주택연금 알아보기 (1) | 2025.07.14 |
수익률별 투자방법과 절세 (1) | 2025.07.11 |
장애연금의 모든 것 (3) | 2025.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