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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산세 산정 방법과 사례

by 정보는왕 2025. 7. 17.

재산세 1기분이 이번달에 고지되고 있는데요.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일반적으로 매년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아래에 세금이 어떻게 산정되느지, 납부 방법, 납부 시기 및 사례 등을 통해 항목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 볼게요.

 

재산세 산정방법과 사례


1. 재산세 개요

부과 주체 시·군·구청 (지방자치단체)
납세 대상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
과세 대상 주택, 건물(건축물), 토지(종합합산/별도합산)
납부 횟수 연 2회 (1기: 7월, 2기: 9월)

2. 재산세 산정 방법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구분 기준 비율
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 60%
건축물 건물 시가표준액 (국세청 기준가격표 사용) 70%
토지 개별공시지가 (국토부 공시) 70%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령상 조정될 수 있음
※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 건물 시가 표준액 열람 : https://www.wetax.go.kr/tcp/loi/J030401M01.do
※ 토지 개별 공시지가 열람 : https://www.realtyprice.kr/notice/gsindividual/search.htm

 

▶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주택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초과 ~ 1.5억 이하 0.15%
1.5억 초과 0.25%

※ 주택 : 재산세+도시지역분(0.14%)=실제 부담액

건축물

  • 일반 건축물: 0.25%
  • 공장용 건축물: 0.5%

♧  토지

  • 종합합산과세: 0.2% ~ 0.5%
  • 별도합산과세: 0.2%

3. 재산세 분할 납부 

  •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1기분)과 9월(2기분)으로 1/2씩 분할 납부
  •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

4. 납부 방법

ARS 전화 지방자치단체 ARS (예: 1544-1414 등)
인터넷 납부 위텍스(https://www.wetax.go.kr/main.do)
모바일 앱 서울시 세금납부, ETAX 등 지방세 앱
은행 창구/ATM 고지서 지참 후 은행 직접 방문 납부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에 있는 본인 전용 가상계좌로 이체
카드 납부 인터넷/은행/앱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자동이체 사전 신청 시 계좌에서 자동 출금

5. 납부 기한

1기분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2기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 부과


6. 세금 감면 및 유의사항

장기보유 고령자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 & 60세 이상 & 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 공제
재산세 상한제 전년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인상 제한 (150% 또는 130% 등)
저소득층 감면 일부 지자체는 신청 시 감면 혜택 제공
납부 유예 일시적 납세 유예 제도 존재 (사유 충족 시 신청)

7. 재산세 산정 사례

▶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3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과세표준 3억 × 60% = 1억 8천만 원
세율 적용 누진세율 적용

① 구간별 세액 계산

구간 과세표준 세율 세액
1단계 6천만 원 0.1% 60,000원
2단계 9천만 원 0.15% 135,000원
3단계 3천만 원 0.25% 75,000원
 

② 합계

  • 재산세 본세: 60,000 + 135,000 + 75,000 = 270,000원
  • 도시지역분: 1억 8천만 원 × 0.14% = 252,000원

☞ 총 재산세 = 본세 270,000원 + 도시지역분 252,000원 = 522,000원

※ 20만 원 초과 → 7월, 9월 반반 나눠서 부과 (각 261,000원)


▶ 건축물

시가표준액 1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70%
과세표준 1억 × 70% = 7,000만 원
세율 일반 건축물: 0.25%

재산세 = 7,000만 원 × 0.25% = 175,000원

※ 도시지역분 별도 적용 안 됨 (건축물에는 별도 도시지역분 없음)

20만 원 미만 → 7월에 전액 납부


▶ 토지 (종합합산 토지)

개별공시지가 ㎡당 50만 원
면적 300㎡
공정시장가액비율 70%
과세표준 50만 × 300㎡ × 70% = 1억 500만 원
 

세율 (종합합산과세 토지):

  • 1억 원 이하: 0.2%
  • 1억 원 초과: 0.3% (구간별 계산)

① 구간별 세액

구간 과세표준 세율 세액
1단계 1억 원 0.2% 200,000원
2단계 500만 원 0.3% 15,000원
 

② 합계

재산세 = 200,000 + 15,000 = 215,000원

※ 20만 원 초과 → 7월과 9월로 분할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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