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가입시기가 지난 분들이 많은 시니어분께는 직접적인 도움은 덜 될 수 있겠지만, 자녀나 손주분께 도움이 되고 여기 방문하시는 많은 청장년층에게도 도움이 되는 개인연금(연금저축 & IRP)에 대하여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인연금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추가하여 노후 자산을 스스로 준비하는 사적 연금으로, 가입 방법과 납입 시 제공되는 혜택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1. 개인연금이란?
- 정의
개인이 은퇴 후 안정적 소득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장기 금융상품으로,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으로도 부족할 수 있는 노후 자금을 보완하는 상품- 연금저축: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등
- IRP(개인형퇴직연금): 퇴직금과 개인 납입금을 운용하여 55세 이후 연금처럼 수령 가능
2. 가입 대상 및 방법
- 가입 대상
- 연금저축: 성인 기준 누구나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등 모두 가능)
- IRP: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 대상
- 가입 방법
- 은행, 보험사,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모바일 앱에서 ‘비대면’ 또는 ‘영업점 방문’으로 계좌 개설 가능
3. 납입 한도 및 세제 혜택
3‑1. 납입 한도
- 연금저축 + IRP 합산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 시 세액공제 대상
- 두 계좌 모두 합쳐서 연 1,800만 원까지 입금 가능
3‑2. 세액공제 혜택
- 공제율
-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 기준 5,500만 원 이하: 16.5%
- 초과 시: 13.2%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이면 공제율이 커서 절세 효과가 큼)
- 절세 효과
- 예: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48.5만 원 세금 환급 가능
3‑3. 운용 및 인출 특혜
- 과세 이연: 운용 중 발생한 수익은 인출 전까지 과세되지 않아 복리 효과 최대화 가능
- 중도인출
- 연금저축: 세제공제 받은 금액 및 수익은 인출 시 과세 발생
- IRP: 일부 조건(주택 구매 등) 아래서만 가능, 일반적 중도인출 원칙 불가
4. 상품별 특징 비교
항목 | 연금저축 | IRP |
가입 대상 | 누구나 가능 | 근로자·자영업자 (소득자)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 원 | 연금저축 포함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 |
투자 운용 대상 | 펀드, ETF, 보험 등 다양 | 주식, ETF 등 위험자산 최대 70% 가능 |
중도인출 가능성 | 자유로운 인출 가능 | 제한적 (특정 사유 시) |
계좌 구조 | 자유납식 / 정기납식 다양한 옵션 | 퇴직금, 개인 납입금 분리 운용 가능 |
5. 추가 혜택 및 유의사항
- 금융기관 변경 자유: 계좌 해지 없이 기관 간 이전 가능 .
- 포트폴리오 다각화: 국내외 펀드, ETF 등 장기간 분산 투자 가능
- 수십년간의 장기적인 적립식 납입(투자)로 수익 극대화 가능
- 수익에 대해서도 향후 수령 시에 수령 연령에 따라 3.3~5.5% 저율 과세(일반 15.4%)
- 예금자보호 여부:
- 연금저축보험·신탁(예전 가입상품): 예금자보호 가능
- 펀드·ETF 등 실적배당형: 원금 비보장
- 계약 유지 주의: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 회수 + 부과 세금 발생 가능
이상을 요약 정리하면
- 개념: 노후 대비를 위한 사적 연금(연금저축 + IRP).
- 가입: 은행·보험·증권사에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개설 가능.
- 한도: 총 연간 900만 원 납입 시 세액공제.
- 절세 효과: 최대 16.5% 세액공제 및 운용 수익 과세 이연 및 저율(3.3~5.5%) 과세.
- 투자형태: 연금저축은 다양, IRP는 안정적 + 위험자산 제한.
- 인출 전략: 연금 개시 전까지 과세 이연, 인출 후 저율 과세 또는 분리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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