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가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피부양자 등록이나 임의계속가입, 건강보험료 조정신청,비과세 상품 및 연금계좌 활용 등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아끼는 꿀팁을 알려 드릴게요.
1위: 피부양자 등록
설명: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 등록되면 별도의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자격 요건:
- 연간 소득의 합이 2,000만 원 이하
- 소득에는 사업소득(자영업), 근로소득, 연금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 해당됨
-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전액,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공제후 소득 반영
-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면 사업소득 0원)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
주의사항: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배우자도 동일한 조건을 만족해야 함
2위: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설명: 퇴직 후에도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여 기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음
자격 요건:
- 퇴직 직전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
효과: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부과되는 재산 및 자동차 기준이 제외되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듬
3위: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설명: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음
적용 사례:
- 소득 감소, 폐업, 휴업, 퇴직 등
- 재산 매각, 자동차 처분 등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함
4위: 비과세 금융상품 및 개인연금 활용
설명: 비과세 상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고,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적용 대상:
- 비과세종합저축(만65세 이상 가입가능)
- ISA (만기 5년 유지 조건)
- 비과세저축보험(10년 이상 유지 조건)
- IRP/연금저축계좌(연간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도 가능)
신청 방법: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에서 가입
5위: 세대 분리 및 가족 등록 상태 점검
설명: 실제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이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세대 분리를 통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음
적용 사례:
- 독립한 자녀가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 부모님이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방법: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 세대 분리를 신청함
6위: 자동차 및 주택 정보 정리
설명: 보험료 산정 시 자동차와 주택 보유 여부가 영향을 미치므로, 불필요한 자산을 정리하여 보험료를 줄일 수 있음
적용 사례:
- 고가 차량 처분
- 불필요한 부동산 매각
주의사항: 자동차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관련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해야 함
7위: 감면 제도 및 납부 유예 활용
설명: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감면 또는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함
적용 대상: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 한부모 가정 등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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