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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조기연금 이럴 땐 유리!!!

by 정보는왕 2025. 6. 4.

조기연금(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령이 유리한 경우는 개인의 재무 상태, 건강 상태, 시장 환경(금리, 물가), 가족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에 조기연금 수령이 유리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정리해 볼께요.

 

 

 


1. 금리(이자율)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

시장 이자율이 낮을 때 예금이나 투자로 연 2~3% 이상의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경우, 연금을 빨리 수령해서 직접 사용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음
개인의 기대 투자수익률이 낮을 때 본인의 금융지식이나 투자성향이 보수적이라면 조기수령 후 현금화하는 것이 더 안정적임

☆ 손익분기점이 약 76세(5년 조기 수령)~80세(1년 조기 수령) 수준이므로, 그 전에 사망하거나 수익률이 낮다면 조기수령이 유리


 2. 물가상승률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

물가 상승률이 낮거나 안정적일 때 국민연금은 일정 부분 물가를 반영하지만 100% 보전되지는 않음. 이 경우 빨리 수령하여 실질가치를 최대화 가능
현재 소비의 구매력이 더 중요할 때 지금 당장의 소비 필요가 크고, 미래 물가에 대비한 연기수령보다 현재 화폐 가치가 더 중요하다면 조기수령이 낫다

☆ 예: 물가 상승률이 연 2% 미만이라면 조기수령으로 인한 실질 손실이 크지 않음


 3. 사용가치/현금흐름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

소득이 없는 상태로 당장 생활비가 부족할 때 국민연금이 현금흐름을 보완해줄 수 있음
다른 연금이나 자산이 적은 경우 국민연금이 거의 유일한 고정 수입원일 경우, 조기 수령의 필요성이 큼
60대 왕성한 활동을 한다거나, 은퇴 직후의 소비가 많은 경우 해외여행, 건강검진, 가족지출 등 60대나 초기 은퇴 생활비가 클 경우

☆ 늦게 받는 연금은 금액이 많아도 ‘지금 필요한 돈’을 결코 해결해주지 못함


 4. 건강상태/기대수명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

기대수명이 짧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 혹은 가족력이 단명 경향일 경우, 일찍 받는 것이 총 수령액 면에서 유리
기저질환이 있어 장기 생존 가능성이 낮을 때 암, 심장질환 등으로 기대수명이 평균보다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민연금은 사망 후 종료되기 때문에, 오래 받는 것이 이익이나 오래 살 자신이 없으면 조기수령이 합리적


5. 건강보험료/복지 수급 영향 측면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기준이 낮은 경우 국민연금 수령금이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반영될 수 있으나, 조기수령으로 총수령액이 작아지면 부담이 줄 수 있음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운 경우 조기수령하여 일정 기간 소득을 분산하면, 기초연금 수급 기준 소득 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음 (단, 상황에 따라 다름)
복지 혜택의 소득 기준 영향을 회피하려는 경우 연금 수령 시 급여가 커져서 복지 수급(건강보험 피부양자 등)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음
 

 6. 기타 고려 요인

연금가입기간이 짧은 경우 어차피 받을 수 있는 연금이 크지 않다면, 일찍 수령해서 활용하는 것이 낫다
자녀 부양, 채무 상환 등 지출 요인 있음 은퇴 초기에 자금 수요가 크다면 조기수령이 실질적 도움
노후 파산 위험이 크지 않은 경우 연금 없이도 최소한의 노후 보장이 된다면 조기수령 부담이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