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기 연금이란?
조기 연금이란, 원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정상 나이(만 63~65세)보다 최대 5년 빨리(만 58세부터) 연금을 받는 제도
2. 수급 자격 요건
가입 기간 |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함 |
연령 요건 | 정상 수령 5년 전부터 가능 → 출생연도에 따라 다름 (아래 3번 표 참조) |
소득 요건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A값(아래 5번 참조) 미만일 때 신청 가능 |
3. 출생연도별 조기 연금 수령 가능 연령
1953~1956년 출생 | 만 61세(정상) | 만 56세(조기) |
1957~1960년 | 만 62세 | 만 57세 |
1961~1964년 | 만 63세 | 만 58세 |
1965~1968년 | 만 64세 | 만 59세 |
1969년 이후 | 만 65세 | 만 60세 |
4. 연금액 얼마나 줄어드나?
- 조기연금 신청 시, 1년 당 6%씩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 최대 5년 일찍 받을 경우 30% 감액됩니다.
※ 예시:
정상 수령 시 월 100만원 → 5년 조기 수령 시 약 70만원 지급
☞ 감액률은 평생 유지됨
5. 조기 연금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접속 신청)
▶ 국민연금공단(https://www.nps.or.kr/gate.do)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분증, 통장 사본 필요
- 심사 후 수급 결정 : 근로(사업)소득공제된 소득금액이 A값 미만이면 OK
- 2025년 A값(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3년간 평균 월 소득액) : 3,089,062원
- 매월 말일까지 신청 시 다음 달 25일에 감액된 연금 첫 수령
6. 주의사항 및 팁
일하면 지급 정지될 수 있음 | 연금 수령 중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금액(A값) 넘으면 지급 정지 |
되돌리기 불가 | 한 번 조기 신청하면 정상 연금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생계가 급할 때만 선택 추천 | 연금이 평생 감액됨을 유의 |
기초연금과 중복 가능 | 일정 조건 충족 시 기초연금 + 조기연금 수급 가능 |
7. 상담/문의 연락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유료) |
공단 지사 직접 방문 | 전국 지사 이용 가능 |
◈ 요약 정리
- 조기 수령 가능: 정년 5년 전부터 (최소 10년 가입자)
- 연금액 감액: 1년당 6%, 최대 30% 감액 (평생 지속)
- 소득 적을 때만 가능: 일하면 지급 중단 가능
- 신중한 결정 필요: 되돌릴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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