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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조기 연금 (조기 국민연금) 알아보기

by 정보는왕 2025. 6. 5.



1. 조기 연금이란?

조기 연금이란, 원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정상 나이(만 63~65세)보다 최대 5년 빨리(만 58세부터) 연금을 받는 제도


 2. 수급 자격 요건

가입 기간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함
연령 요건 정상 수령 5년 전부터 가능
→ 출생연도에 따라 다름 (아래 3번 표 참조)
소득 요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A값(아래 5번 참조) 미만일 때 신청 가능
 

3. 출생연도별 조기 연금 수령 가능 연령

1953~1956년 출생 만 61세(정상) 만 56세(조기)
1957~1960년 만 62세 만 57세
1961~1964년 만 63세 만 58세
1965~1968년 만 64세 만 59세
1969년 이후 만 65세 만 60세
 

4. 연금액 얼마나 줄어드나?

  • 조기연금 신청 시, 1년 당 6%씩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 최대 5년 일찍 받을 경우 30% 감액됩니다.

※ 예시:
정상 수령 시 월 100만원 → 5년 조기 수령 시 약 70만원 지급

    ☞ 감액률은 평생 유지


5. 조기 연금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접속 신청)

▶ 국민연금공단(https://www.nps.or.kr/gate.do)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분증, 통장 사본 필요
  • 심사 후 수급 결정 : 근로(사업)소득공제된 소득금액이 A값 미만이면 OK
  • 2025년 A값(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3년간 평균 월 소득액) : 3,089,062원
  • 매월 말일까지 신청 시 다음 달 25일에 감액된 연금 첫 수령

 


 6. 주의사항 및 팁

일하면 지급 정지될 수 있음 연금 수령 중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금액(A값) 넘으면 지급 정지
되돌리기 불가 한 번 조기 신청하면 정상 연금으로 되돌릴 수 없음
생계가 급할 때만 선택 추천 연금이 평생 감액됨을 유의
기초연금과 중복 가능 일정 조건 충족 시 기초연금 + 조기연금 수급 가능
 

 7. 상담/문의 연락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유료)
공단 지사 직접 방문 전국 지사 이용 가능
 

◈ 요약 정리

  • 조기 수령 가능: 정년 5년 전부터 (최소 10년 가입자)
  • 연금액 감액: 1년당 6%, 최대 30% 감액 (평생 지속)
  • 소득 적을 때만 가능: 일하면 지급 중단 가능
  • 신중한 결정 필요: 되돌릴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