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국민연금 추납
by 정보는왕
2025. 7. 18.
과거에 여러가지 여건으로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하여 나중에 소급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추후납부제도, 줄여서 '추납')로써, 연금수령액을 늘리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활용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래에 항목별로 알기쉽게 자세히 정리해 볼게요.
국민연금 추납
1. 추납의 목적
제도 명 |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약칭: 추납) |
목적 |
납부 예외 기간 또는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 소급해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리고 연금수령액을 높이기 위함 |
법적 근거 |
국민연금법 제92조 |
2. 신청 자격
기본 요건 |
현재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중 하나일 것 |
연령 요건 |
만 59세까지 신청 가능 (60세 이상은 제한적, 예외 존재) |
제외 대상 |
기초수급자, 연금 수급권자(일부 제한), 이미 수급 개시한 자 등은 제한될 수 있음 |
3. 추납 가능 기간
납부예외 기간 |
경제적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 |
적용제외 기간 |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었던 기간 |
군복무 기간 |
병역복무 기간은 추납대상 |
실직·육아 등 |
실직, 경력단절, 육아 등으로 납부 예외를 신청했던 기간 포함 |
최대 기간 |
최대 119개월(약 10년치) |
4. 추납 가능 유형
일반 추납 |
납부예외 기간 전체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소급 납부 |
선납식 추납 |
한꺼번에 전 기간 납부 (일시불 가능) |
분할 추납 |
최대 60회(5년)까지 분할 납부 가능 |
유예제도 병행 |
소득이 없는 경우 유예 신청 후 추납 계획 수립 가능 |
5. 납부 금액 산정 방식
산정 기준 |
신청 당시의 월 소득 기준 연금보험료율(9%) 적용 |
소득 기준 |
과거 소득 수준이 아니라 현재 소득 기준으로 산정됨 |
예시 |
2025년 기준 월소득 300만 원이면 월 보험료는 27만원이며, 10개월 추납 시 270만원임 |
6. 납부 방법
일시불 |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한 번에 전액 납부 가능 |
분할납부 |
1~60개월 내 분할 가능. 일부 구간 납부도 가능 |
납부 수단 |
계좌이체, 카드 납부(수수료 있음), 자동이체 가능 |
7. 신청 방법
온라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공동인증서 필요) |
방문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신분증, 신청서, 소득 증빙 서류 등 |
소요 기간 |
보통 1~2주 내 납부고지서 발급됨 |
8. 추납 후 혜택
가입기간 증가 |
추납한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
연금 수령액 증가 |
가입기간 증가로 인해 매달 수령하는 연금액 증가 |
수급권 충족 |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수급 자격 취득 (10년 이상 필요) |
9. 유의사항
환급 불가 |
추납한 금액은 취소나 환불 불가 (단, 사망 시 일부 반환) |
연금액 환산 시 |
추납 보험료 납부분도 연금 산정 시 동일하게 반영되나, 납입 시점의 소득 기준이라 다소 부담이 큼 |
조기 수령 |
조기연금(만 60세부터 수령)은 수령액이 감액되므로, 추납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
소득공제 |
추납 보험료도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 |
10. 예시
※ 예시 조건: 55세 지역가입자, 소득 250만 원, 과거 납부예외 36개월 추납
- 월 보험료: 22.5만 원 (250만 × 9%)
- 총 추납액: 810만 원 (22.5만 × 36개월)
- 연금 수령액 증가: 약 월 7~8만 원 추가 예상 (물가상승률 미반영 기준)
- 수령기간 20년 기준 총 증가액: 약 1,680만 원 (원금 대비 약 2배)
11.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추납하면 바로 연금액이 늘어나나요? |
연금 수급 개시 시점(보통 만 63~65세)부터 반영됨 |
Q. 예전에 추납했는데 또 가능한가요? |
가능하나 남은 추납 가능기간 범위 내에서만 |
Q. 기초연금 받는 데 영향 있나요? |
기초연금과는 무관함 |
Q. 추납하고 사망하면? |
추납액은 반환 안 되지만, 유족연금 등으로 일부 보전 가능 |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