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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ISA계좌, 연금계좌 비교와 이전

by 정보는왕 2025. 7. 21.

은퇴나 노후 준비를 위해 목돈을 마련하는 방법 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및 IRP)가 있는데, 이 계좌들의 가입목적, 운용방법, 세제혜택, 장단점, 적합한 투자자 유형 등을 아래에 상세히 비교하고,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로 이전에 대해서도 자세히 정리해 볼게요. 

 

ISA, 연금계좌 비교와 이전


1. ISA 와 연금계좌 비교표

구분 ISA계좌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계좌 목적 다양한 투자상품 운용과 절세를 이용해 재산 증식(목돈 마련)  노후자금 마련과 절세
가입 대상 국내 거주자 (19세 이상, 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 가능) 국내 거주자 (나이, 소득 무관)
※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능
가입 제한 1인 1계좌 (ISA 하나만) 연금저축과 IRP 각각 1계좌씩 보유 가능
납입한도 - 일반형: 연 2,000만원, 최대 1억원
- 서민형: 연 4,000만원, 최대 2억원 (3년간)
- 연금저축: 연 1,800만원
- IRP: 연 1,800만원
- 합산 최대 연 3,600만원
납입 기간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 5년 이상,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세제혜택
운용 상품 예금, 채권, 펀드, 국내주식, ETF(레버리지, 인버스 포함), ELS, 리츠 - 예금, 펀드, ETF, TDF, 국내리츠 등
(레버리지, 인버스 ETF 투자 불가능)
- IRP는 달러선물, 원자재ETF 등 투자 불가
운용 자유도 자유로운 운용 가능, 중도 인출 가능 - 상품 변경 가능하나, 일부 상품은 제한
- 중도 인출 시 세제혜택 소멸 또는 과세
세제 혜택 - 수익 중 비과세: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세액공제: 연 900만원(연금 600, IRP300)
과세 방식 - 비과세 한도 초과 시 9.9% 분리과세
- 주식매매차익은 과세 대상 아님
- 연금 수령 시 3.3~5.5% 연금소득세
-  중도 일시 인출 시 기타소득세(16.5%)
중도 해지 시 중도 해지 가능하나, 일반세율 부과(15.4%) -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환수
- 수익분에 대한 16.5% 과세
- 합당한 사유 있을 시 저율과세
  (사망,장애인,이민,장기요양,개인회생,파산 등)
만기 이후 만기 시 현금 수령 또는 연금계좌로 이체 가능  연금으로 수령
이전 가능성 ISA → 연금계좌로 만기 이전 가능 연금저축 ↔ IRP 간 이전 가능
장점 - 단기·중기 재산 증식 가능
- 다양한 상품 투자 가능
- 9.9% 저율 과세(일반 200만원 초과 시)
- 납입액 세액공제(연 900만원)
- 수령 시 저율 과세(3.3~5.5%)
- 노후자금 안정적 마련
단점 - 비과세 한도 적음(일반 200만원, 서민 400만원)
- 장기 투자 시 절세효과 적음(9.9% 분리과세)
- 중도 해지 시 불이익(16.5% 과세)
- 수령금액 한도 제한(연1500만원)
적합한 투자자 단·중기 투자, 분산 투자, 절세 원하는 일반 투자자 절세를 극대화한 노후 준비용 투자자
 

2. ISA 에서 연금계좌로 이전 

ISA계좌에서 3년 만기 후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절차, 세금혜택, 유의사항, 장단점 등을 아래와 같이 각 항목별로 정리 

▶ 요약 

대상 계좌 일반형 ISA 또는 서민형 ISA
이전 가능 시기 ISA 계좌 개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후 만기 도래 시
이전 가능한 계좌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 (둘 중 하나 선택)
이전 가능한 금액 투자상품 매도 후 수익분에 대하여 세금 정산 후 현금(금액 제한없음) 이전
(수익분 200만원 또는 400만원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이전 시기 ISA 만기 시점 (3년 이상 경과한 후에만 이전 가능)
세제 혜택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 세액공제 가능
연금계좌에서 수령 시 저율 분리과세(3.3~5.5%) 적용

▶ 이전 절차 

ISA 만기 도래 3년 이상 운용한 ISA 계좌 만기 도래 시, 이전 가능
연금계좌 개설 이전받을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를 미리 개설해 둬야 함
이전 신청 ISA 보유 증권사 또는 은행에 "연금계좌 이전 신청서" 제출
상품 처리 기존 ISA 내 투자상품은 현금화
(ETF/펀드 등은 매도하여 현금으로 이전)
이전 완료 ISA 계좌 내 자금이 연금계좌로 이체되며
연금계좌 내에서 새로 상품 운용 가능

▶ ISA → 연금계좌 이전 시 장단점

장점 단점
- 이전분의 10% 세액공제 가능(최대300만원)
-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로 절세 효과
-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병행 시 절세 효과 극대화
- 반드시 현금화 후 이전해야 함 (ETF 상품으로 불가)
- 이전 후에는 연금계좌 규정 적용 (55세 전 인출 시 일반 16.5%과세)
- 연금 수령 조건 충족해야 함
   (5년 이상 납입, 55세 이후 수령, 연1500만원 한도내 수령) 

▶이전 시 세금 차이 예시

구분 ISA계좌 연금계좌
수익금 1,000만원 1,000만원
비과세 한도 200만원 비과세 한도 없음
과세 대상 800만원 없음 (과세이연)
세금 800만원 × 9.9% = 792,000원 연금수령 시 3.3~5.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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