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나 노후 준비를 위해 목돈을 마련하는 방법 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및 IRP)가 있는데, 이 계좌들의 가입목적, 운용방법, 세제혜택, 장단점, 적합한 투자자 유형 등을 아래에 상세히 비교하고,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로 이전에 대해서도 자세히 정리해 볼게요.
1. ISA 와 연금계좌 비교표
구분 | ISA계좌 |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
계좌 목적 | 다양한 투자상품 운용과 절세를 이용해 재산 증식(목돈 마련) | 노후자금 마련과 절세 |
가입 대상 | 국내 거주자 (19세 이상, 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 가능) | 국내 거주자 (나이, 소득 무관) ※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능 |
가입 제한 | 1인 1계좌 (ISA 하나만) | 연금저축과 IRP 각각 1계좌씩 보유 가능 |
납입한도 | - 일반형: 연 2,000만원, 최대 1억원 - 서민형: 연 4,000만원, 최대 2억원 (3년간) |
- 연금저축: 연 1,800만원 - IRP: 연 1,800만원 - 합산 최대 연 3,600만원 |
납입 기간 |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 | 5년 이상,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세제혜택 |
운용 상품 | 예금, 채권, 펀드, 국내주식, ETF(레버리지, 인버스 포함), ELS, 리츠 | - 예금, 펀드, ETF, TDF, 국내리츠 등 (레버리지, 인버스 ETF 투자 불가능) - IRP는 달러선물, 원자재ETF 등 투자 불가 |
운용 자유도 | 자유로운 운용 가능, 중도 인출 가능 | - 상품 변경 가능하나, 일부 상품은 제한 - 중도 인출 시 세제혜택 소멸 또는 과세 |
세제 혜택 | - 수익 중 비과세: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
세액공제: 연 900만원(연금 600, IRP300) |
과세 방식 | - 비과세 한도 초과 시 9.9% 분리과세 - 주식매매차익은 과세 대상 아님 |
- 연금 수령 시 3.3~5.5% 연금소득세 - 중도 일시 인출 시 기타소득세(16.5%) |
중도 해지 시 | 중도 해지 가능하나, 일반세율 부과(15.4%) | -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환수 - 수익분에 대한 16.5% 과세 - 합당한 사유 있을 시 저율과세 (사망,장애인,이민,장기요양,개인회생,파산 등) |
만기 이후 | 만기 시 현금 수령 또는 연금계좌로 이체 가능 | 연금으로 수령 |
이전 가능성 | ISA → 연금계좌로 만기 이전 가능 | 연금저축 ↔ IRP 간 이전 가능 |
장점 | - 단기·중기 재산 증식 가능 - 다양한 상품 투자 가능 - 9.9% 저율 과세(일반 200만원 초과 시) |
- 납입액 세액공제(연 900만원) - 수령 시 저율 과세(3.3~5.5%) - 노후자금 안정적 마련 |
단점 | - 비과세 한도 적음(일반 200만원, 서민 400만원) - 장기 투자 시 절세효과 적음(9.9% 분리과세) |
- 중도 해지 시 불이익(16.5% 과세) - 수령금액 한도 제한(연1500만원) |
적합한 투자자 | 단·중기 투자, 분산 투자, 절세 원하는 일반 투자자 | 절세를 극대화한 노후 준비용 투자자 |
2. ISA 에서 연금계좌로 이전
ISA계좌에서 3년 만기 후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절차, 세금혜택, 유의사항, 장단점 등을 아래와 같이 각 항목별로 정리
▶ 요약
대상 계좌 | 일반형 ISA 또는 서민형 ISA |
이전 가능 시기 | ISA 계좌 개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후 만기 도래 시 |
이전 가능한 계좌 |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 (둘 중 하나 선택) |
이전 가능한 금액 | 투자상품 매도 후 수익분에 대하여 세금 정산 후 현금(금액 제한없음) 이전 (수익분 200만원 또는 400만원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이전 시기 | ISA 만기 시점 (3년 이상 경과한 후에만 이전 가능) |
세제 혜택 |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 세액공제 가능 연금계좌에서 수령 시 저율 분리과세(3.3~5.5%) 적용 |
▶ 이전 절차
① ISA 만기 도래 | 3년 이상 운용한 ISA 계좌 만기 도래 시, 이전 가능 |
② 연금계좌 개설 | 이전받을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를 미리 개설해 둬야 함 |
③ 이전 신청 | ISA 보유 증권사 또는 은행에 "연금계좌 이전 신청서" 제출 |
④ 상품 처리 | 기존 ISA 내 투자상품은 현금화 (ETF/펀드 등은 매도하여 현금으로 이전) |
⑤ 이전 완료 | ISA 계좌 내 자금이 연금계좌로 이체되며 연금계좌 내에서 새로 상품 운용 가능 |
▶ ISA → 연금계좌 이전 시 장단점
장점 | 단점 |
- 이전분의 10% 세액공제 가능(최대300만원) -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로 절세 효과 -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병행 시 절세 효과 극대화 |
- 반드시 현금화 후 이전해야 함 (ETF 상품으로 불가) - 이전 후에는 연금계좌 규정 적용 (55세 전 인출 시 일반 16.5%과세) - 연금 수령 조건 충족해야 함 (5년 이상 납입, 55세 이후 수령, 연1500만원 한도내 수령) |
▶이전 시 세금 차이 예시
구분 | ISA계좌 | 연금계좌 |
수익금 | 1,000만원 | 1,000만원 |
비과세 한도 | 200만원 | 비과세 한도 없음 |
과세 대상 | 800만원 | 없음 (과세이연) |
세금 | 800만원 × 9.9% = 792,000원 | 연금수령 시 3.3~5.5%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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