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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연2000만원 넘으면 무슨일이 생길까?
by 정보는왕
2025. 8. 8.
우리주변에서 흔히 금융소득 연 2,000만원을 자주 이야기 하는데, 오늘 이 주제로 연2000만원(월167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등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 한번 살펴 볼게요.
1.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되면 뭘 만날까?
구분 |
연2000만원 이하 |
연2000만원 초과 |
비고 |
금융소득 |
이자소득+배당소득 |
이자소득+배당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미포함 |
과세 방식 |
분리과세 (원천징수) |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
세율 |
15.4% (배당·이자소득) |
기본세율 6~45% + 지방소득세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없음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로 끝) |
있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세무서에 직접 신고 또는 세무대리인 필요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
적용 안 됨 (기본공제 범위) |
지역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전환 가능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
유지 가능 (기타 요건 충족 시) |
탈락 |
탈락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됨 |
기타 소득 합산 여부 |
무관 |
다른 종합소득 (근로, 연금, 사업 등)과 합산 |
세율 상승 요인 |
공제 항목 |
적용 안 됨 (원천징수로 끝) |
기초공제, 인적공제, 세액공제 등 가능 |
절세 전략 가능 |
절세 전략 필요성 |
낮음 |
매우 중요 |
금융소득 분산, 세액공제 활용 등 필요 |
※ 상기 도표에 나온 용어 정리
- 금융소득: 예금·적금·채권 등 이자소득 + 주식·펀드 배당소득(국내 주식 매매차익 제외)
-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 (15.4%)
-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45%) 적용
- 피부양자 자격: 탈락 시 소득/재산 기준 초과 시 건강보험료 직접 납부(100%)해야 함
2. 단순 사례 비교
구분 |
금융소득 연2000만원 이하 |
금융소득 연2000만원 초과 |
단순예시 |
금융소득 연1500만원 |
금융소득 연2500만원+근로소득 연3600만원 |
과세 방식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적용 세율 |
15.4% |
약 24% 누진세(공제 미적용 시) |
납부 세금 |
약 230만 원 |
약 1400만 원 (공제 미적용 시) |
건강보험 |
영향 없음 |
지역가입자로 전환 |
3. 절세 팁!!
- 연금저축계좌·IRP·ISA 내 수익분은 금융소득 산정에서 에서 제외됨.
- 연2,000만원에서 단1원만 초과해도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임.
- 국민연금, 근로소득 등이 합산되면 세부담 급증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금융소득 분산이나, 세금우대 상품 (연금저축계좌, ISA 계좌 등) 활용이 매우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