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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가 더 유리하다는데... 실상은?

by 정보는왕 2025. 8. 9.

은퇴를 준비하는 40~50대분들을 위한 사적연금으로 연금저축계좌(펀드)와 IRP가 있는데, 흔히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가 연금저축계좌보다 유리하다고 이야기 하는데, 실상이 그런지 세제나 납입, 운용, 인출, 위험관리 등의 측면에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IRP가 더 유리하다는데... 실상은?


1. IRP가 더 유리한 부분이 있네요

구분 IRP 좋은점 비고(이유)
세액공제 한도 총 한도 900만원 일반적으로 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최대 900만원으로 알고있으나, IRP 단독으로도 900만원 가능
(근로소득 등 소득이 있어야 하며, 연1800만원 납입한도)
퇴직금 수령 혜택 퇴직금 전액 이체 가능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IRP로 이체 시 퇴직소득세 이연 가능하고, 즉시 일시금 수령보다 세금 절감 효과가 아주 큼
퇴직소득세 감면 연금 수령 시 감면 퇴직금을 IRP로 넣고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40% 감면
안전자산 편입 비율 규정 안정적 자산 구성 강제 IRP는 예·적금, 채권혼합 등 준안전자산 30% 이상 보유 의무 → 장기 투자 시 변동성 저감에 유리
운용상품 다양성 퇴직금 + 세액공제액 통합 운용 퇴직금과 추가 납입액을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예금, 펀드, ETF 등)으로 통합 운용 가능
강제성 중도 인출 제한 강함 연금저축보다 인출 규제가 더 엄격하여, 장기 자산 형성에 유리 (충동적 중도 해지 방지)
사업자 부담금 수령 가능 퇴직연금 제도와 연계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자산 누적 기회 취득
수수료 협상 가능성 퇴직연금 전용 혜택 일부 금융사는 IRP에 퇴직금 이체 운용 시 수수료 인하 또는 면제 혜택 제공
법적 보호 퇴직급여 보호 IRP 계좌는 법적으로 퇴직금 성격으로 퇴직금+운용수익분은 압류 불가함 (개인 납입분은 제외)

2. IRP가 유리한 걸  정리하면

1.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단독: 연 600만 원 한도
  • IRP 단독: 연 900만 원 한도
  • 두 계좌 합산: 연 900만 원 한도
    → 고소득자일수록 IRP의 세액공제 최대치가 매력적

2. 퇴직금 세제 이연

  •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내지 않고 이연
  • 이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감면 (30%~40%) 가능

3. 안정적 자산 구성 (단점 인식 가능)

  • IRP는 예금, 채권, 채권혼합 등 준안전자산 30% 이상 의무 보유 규정
  • 변동성 높은 주식형 비중을 조절해 장기 보유 시 손실 경감 유도

4. 중도 인출 제한 (단점 인식 가능)

  • 연금저축: 일부 중도 인출 가능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등)
  • IRP: 퇴직금·세액공제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 불가
    → 부득이한 사유(무주택 주택구입, 본인·부양가족 질병, 파산 등) 있을 시 가능

5. 법적 보호

  • IRP 내 퇴직금과 운용수익은 압류 불가 제한이 있어 파산 등에도 보호 장치 작동

3. IRP 단점도 있어요

1. 유동성의 제한

  • 원칙적으로 중도인출 불가
  • 특별한 사유 시 인출 가능 (주택구입, 장기요양비,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등)
  • 담보대출 불가
  •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과세
  • 연금저축계좌는 비세액공제분은 중도 수시 인출 가능

2. 투자상품 제한

  • 적립액의 70%까지만 위험자산(주식형 펀드, ETF)에 투자 가능
  • 연금저축계좌는 100% 전액 위험자산 투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