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준비하는 40~50대분들을 위한 사적연금으로 연금저축계좌(펀드)와 IRP가 있는데, 흔히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가 연금저축계좌보다 유리하다고 이야기 하는데, 실상이 그런지 세제나 납입, 운용, 인출, 위험관리 등의 측면에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 IRP가 더 유리한 부분이 있네요
구분 | IRP 좋은점 | 비고(이유) |
세액공제 한도 | 총 한도 900만원 | 일반적으로 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최대 900만원으로 알고있으나, IRP 단독으로도 900만원 가능 (근로소득 등 소득이 있어야 하며, 연1800만원 납입한도) |
퇴직금 수령 혜택 | 퇴직금 전액 이체 가능 |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IRP로 이체 시 퇴직소득세 이연 가능하고, 즉시 일시금 수령보다 세금 절감 효과가 아주 큼 |
퇴직소득세 감면 | 연금 수령 시 감면 | 퇴직금을 IRP로 넣고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40% 감면 |
안전자산 편입 비율 규정 | 안정적 자산 구성 강제 | IRP는 예·적금, 채권혼합 등 준안전자산 30% 이상 보유 의무 → 장기 투자 시 변동성 저감에 유리 |
운용상품 다양성 | 퇴직금 + 세액공제액 통합 운용 | 퇴직금과 추가 납입액을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예금, 펀드, ETF 등)으로 통합 운용 가능 |
강제성 | 중도 인출 제한 강함 | 연금저축보다 인출 규제가 더 엄격하여, 장기 자산 형성에 유리 (충동적 중도 해지 방지) |
사업자 부담금 수령 가능 | 퇴직연금 제도와 연계 |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자산 누적 기회 취득 |
수수료 협상 가능성 | 퇴직연금 전용 혜택 | 일부 금융사는 IRP에 퇴직금 이체 운용 시 수수료 인하 또는 면제 혜택 제공 |
법적 보호 | 퇴직급여 보호 | IRP 계좌는 법적으로 퇴직금 성격으로 퇴직금+운용수익분은 압류 불가함 (개인 납입분은 제외) |
2. IRP가 유리한 걸 정리하면
1.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단독: 연 600만 원 한도
- IRP 단독: 연 900만 원 한도
- 두 계좌 합산: 연 900만 원 한도
→ 고소득자일수록 IRP의 세액공제 최대치가 매력적
2. 퇴직금 세제 이연
-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내지 않고 이연
- 이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감면 (30%~40%) 가능
3. 안정적 자산 구성 (단점 인식 가능)
- IRP는 예금, 채권, 채권혼합 등 준안전자산 30% 이상 의무 보유 규정
- 변동성 높은 주식형 비중을 조절해 장기 보유 시 손실 경감 유도
4. 중도 인출 제한 (단점 인식 가능)
- 연금저축: 일부 중도 인출 가능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등)
- IRP: 퇴직금·세액공제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 불가
→ 부득이한 사유(무주택 주택구입, 본인·부양가족 질병, 파산 등) 있을 시 가능
5. 법적 보호
- IRP 내 퇴직금과 운용수익은 압류 불가 제한이 있어 파산 등에도 보호 장치 작동
3. IRP 단점도 있어요
1. 유동성의 제한
- 원칙적으로 중도인출 불가
- 특별한 사유 시 인출 가능 (주택구입, 장기요양비,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등)
- 담보대출 불가
-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과세
- 연금저축계좌는 비세액공제분은 중도 수시 인출 가능
2. 투자상품 제한
- 적립액의 70%까지만 위험자산(주식형 펀드, ETF)에 투자 가능
- 연금저축계좌는 100% 전액 위험자산 투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