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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상속세, 취등록세 알아보기

by 정보는왕 2025. 7. 31.

상속세와 취득·등록세(취등록세)는 성격과 과세 시점, 세율, 과세표준이 다르며, 다른 두 세금을 비교·정리하여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고, 세부적인 세금의 내용도 알아 볼게요.

 

상속세, 취등록세 알아보기


1. 상속세, 취등록세 비교

구분 상속세 취등록세(취득,등록세)
과세 목적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상속)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상속인(재산을 받는 사람) 재산 취득자(상속인 포함)
과세대상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해 이전되는 모든 재산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부동산·차량·선박 등 취득 재산
과세표준 상속재산가액 – 공과금·장례비용 – 채무 – 상속공제 취득재산의 시가 또는 과세표준액 (보통 시가인정액 또는 공시가격)
세율 6~50% 누진세율 (과세표준별 6단계) 취득세 2.8~4.6% (주택·토지·건물) + 농특세 0.2% + 지방교육세 0.16~0.3%
신고·납부 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 6개월 이내 (해외거주자는 9개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제·감면 기초공제 5억 + 배우자·인적·일괄·금융재산·동거주택 등 다양한 공제 생애최초주택, 상속주택 감면 등 일부만 적용
중복과세 여부 상속세 부과 후,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 별도 부과 상속세와 별개로 부과 (이중과세 아님)
예시 10억 상속 → 공제 후 과표 4억 → 세율 20% → 세액 8천만 상속주택 공시가 3억 → 취득세 2.8% = 840만

2. 상속세 및 취등록세 세부 내용

(1) 상속세

   1. 과세 구조

  •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채무·장례비용 – 상속공제
  • 세율: 6%~50% 누진과세
    과세표준액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6% -
    5억 이하 10% 1천만
    10억 이하 20% 6천만
    30억 이하 30% 1억6천만
    50억 이하 40% 4억6천만
    50억 초과 50% 9억6천만
    2. 상속세 공제 
     
    구분 금액 적용 요건
    기초공제 5억 원 모든 상속에 기본 적용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 최대 한도 없음(상속재산 한도 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만큼 공제
    일괄공제 5억 원 인적공제를 일괄 적용 시 선택 가능 (기초·인적공제와 중복 불가)
    인적공제 상속인 1인당 1억 원 배우자 포함, 미성년·장애인은 추가 공제 가능
    미성년자 공제 성년 될 때까지 연 1천만 원 × 부족연수 예: 만 15세 → 5년 부족 → 5천만 원
    장애인 공제 평균 기대여명 × 1천만 원 장애인이 상속인일 경우
    금융재산 공제 2억 원 (배우자 4억) 상속재산에 금융자산(예금, 주식 등)이 있을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 원 10년 이상 동거, 1주택 상속 시
    영농·영업상속 공제 최대 20억 원 10년 이상 계속 영농·사업을 한 경우
    기타 감면 농지·문화재·공익사업용 재산 등 지방세법·상속세법에서 별도 규정
    3. 신고·납부
    • 상속 개시일(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 분납. 연부연납 가능(최대 10년)

 (2) 취득·등록세(취등록세)

  1. 상속 취득 시 취득세 과세 표준

과세표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 -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주택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가격)
-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과세 시점의 과세표준액(감가상각표 등)
예외 시가표준액이 명백히 부당할 경우, 실제가액(감정가) 적용 가능
과세표준 산출 예시 - 아파트 공시가격 3억 → 취득세 과세표준 3억
- 토지 개별공시지가 50만 × 200㎡ = 1억 → 과세표준 1억

 

2. 취득세 기본 세율

  • 주택 상속 취득: 2.8%
  • 토지/건물 일반 취득: 4%
  • 차량, 선박, 항공기: 2~5%
  • 상속 취득은 일반 취득보다 낮은 세율(2.8%)
  • 부가세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주택 외 부동산 취득 시 0.2%

 

3. 실제 예시(계산)

  • 전제: 시가 5억 아파트( 1채 상속, 배우자 단독 상속)
  1. 상속세 계산(간단)
    • 상속재산: 5억
    • 기초공제 5억 → 과세표준 0 → 상속세 없음!
  2. 취등록세 계산
    • 아파트 시가 5억, 공시가격 3억
    • 상속 1주택 취득
    1. 과세표준 = 공시가격 3억
    2. 취득세 = 3억 × 2.8% = 840만
    3. 지방교육세 = 840만 × 10% = 84만
    4. 총 납부세액 = 924만 원

          → 상속세 0원이라도, 취득세는 납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