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취득·등록세(취등록세)는 성격과 과세 시점, 세율, 과세표준이 다르며, 다른 두 세금을 비교·정리하여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고, 세부적인 세금의 내용도 알아 볼게요.
1. 상속세, 취등록세 비교
구분 | 상속세 | 취등록세(취득,등록세) |
과세 목적 |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상속)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 |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 |
납세의무자 | 상속인(재산을 받는 사람) | 재산 취득자(상속인 포함) |
과세대상 |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해 이전되는 모든 재산 (부동산, 예금, 주식 등) | 부동산·차량·선박 등 취득 재산 |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공과금·장례비용 – 채무 – 상속공제 | 취득재산의 시가 또는 과세표준액 (보통 시가인정액 또는 공시가격) |
세율 | 6~50% 누진세율 (과세표준별 6단계) | 취득세 2.8~4.6% (주택·토지·건물) + 농특세 0.2% + 지방교육세 0.16~0.3% |
신고·납부 기한 | 상속개시일(사망일) 6개월 이내 (해외거주자는 9개월)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공제·감면 | 기초공제 5억 + 배우자·인적·일괄·금융재산·동거주택 등 다양한 공제 | 생애최초주택, 상속주택 감면 등 일부만 적용 |
중복과세 여부 | 상속세 부과 후,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 별도 부과 | 상속세와 별개로 부과 (이중과세 아님) |
예시 | 10억 상속 → 공제 후 과표 4억 → 세율 20% → 세액 8천만 | 상속주택 공시가 3억 → 취득세 2.8% = 840만 |
2. 상속세 및 취등록세 세부 내용
(1) 상속세
1. 과세 구조
-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채무·장례비용 – 상속공제
- 세율: 6%~50% 누진과세
과세표준액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6% - 5억 이하 10% 1천만 10억 이하 20% 6천만 30억 이하 30% 1억6천만 50억 이하 40% 4억6천만 50억 초과 50% 9억6천만 2. 상속세 공제구분 금액 적용 요건 기초공제 5억 원 모든 상속에 기본 적용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 최대 한도 없음(상속재산 한도 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만큼 공제 일괄공제 5억 원 인적공제를 일괄 적용 시 선택 가능 (기초·인적공제와 중복 불가) 인적공제 상속인 1인당 1억 원 배우자 포함, 미성년·장애인은 추가 공제 가능 미성년자 공제 성년 될 때까지 연 1천만 원 × 부족연수 예: 만 15세 → 5년 부족 → 5천만 원 장애인 공제 평균 기대여명 × 1천만 원 장애인이 상속인일 경우 금융재산 공제 2억 원 (배우자 4억) 상속재산에 금융자산(예금, 주식 등)이 있을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 원 10년 이상 동거, 1주택 상속 시 영농·영업상속 공제 최대 20억 원 10년 이상 계속 영농·사업을 한 경우 기타 감면 농지·문화재·공익사업용 재산 등 지방세법·상속세법에서 별도 규정 - 상속 개시일(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 분납. 연부연납 가능(최대 10년)
(2) 취득·등록세(취등록세)
1. 상속 취득 시 취득세 과세 표준
과세표준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 | -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주택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가격) -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과세 시점의 과세표준액(감가상각표 등) |
예외 | 시가표준액이 명백히 부당할 경우, 실제가액(감정가) 적용 가능 |
과세표준 산출 예시 | - 아파트 공시가격 3억 → 취득세 과세표준 3억 - 토지 개별공시지가 50만 × 200㎡ = 1억 → 과세표준 1억 |
2. 취득세 기본 세율
- 주택 상속 취득: 2.8%
- 토지/건물 일반 취득: 4%
- 차량, 선박, 항공기: 2~5%
- 상속 취득은 일반 취득보다 낮은 세율(2.8%)
- 부가세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주택 외 부동산 취득 시 0.2%
3. 실제 예시(계산)
- 전제: 시가 5억 아파트( 1채 상속, 배우자 단독 상속)
- 상속세 계산(간단)
- 상속재산: 5억
- 기초공제 5억 → 과세표준 0 → 상속세 없음!
- 취등록세 계산
- 아파트 시가 5억, 공시가격 3억
- 상속 1주택 취득
- 과세표준 = 공시가격 3억
- 취득세 = 3억 × 2.8% = 840만
- 지방교육세 = 840만 × 10% = 84만
- 총 납부세액 = 924만 원
→ 상속세 0원이라도, 취득세는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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