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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꿀팁!

by 정보는왕 2025. 7. 28.

직장에서 정년퇴직하거나 은퇴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배우자 또는 자녀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소득, 재산, 관계 요건 등을 충족하는 조건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세히 정리해 볼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꿀팁

 

1. 피부양자 자격 취득(유지) 조건

구분 항목 세부 유지조건 비고
1.
관계 요건
가족 관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 사실혼 인정 안됨
  동일 생계 여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가 아니어도 됨  
2.
소득 요건
연간 종합소득 합계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모두 포함)

1,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9억원)
-공적연금(국민, 공무원연금 등)만 포함
-개인연금, 퇴직연금 제외
-금융소득은 1000만원 초과시 전액 합산
  근로소득 연 500만원 이하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포함
  사업소득 없음 (0원) 사업자 등록 있으면 탈락
  금융소득 (이자·배당) 1,000만원 이하 -분리과세로 인정
(1,000만원 이하면 합산 안함)
-1천만원 초과하면 전액과 다른소득 합산
3.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  공시가격이 아님
  과세표준 9억원 초과 무조건 탈락  
  과세표준 5.4억원 초과 연소득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 1.8억원 이하 형제, 자매인 경우  
4.
자동차
차량 가격 4,000만원 초과 탈락 가능성 큼 현재 잔존가격 기준
5.
가입자 요건
직장가입자에만 피부양자 가능 지역가입자에게는 피부양자 없음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활용

 

2. 피부양자 탈락 주요 사유는?

사업자 등록 있음 실제 사업 안 하더라도 등록만 되어도 탈락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전액과 타소득 합산으로 쉽게 2천만원 초과
임대소득 있음 -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증 있으면 자동 탈락
- 임대소득(사업자 등록X)이 500만원 초과하면 자동 탈락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초과 소득이 1,000만원 초과되면 탈락
근로소득 연 500만원 초과 단기 근로도 합산
연금소득 연 2,000만원 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포함되나, 사적연금은 제외됨.

 

3. 피부양자 자격 유지 전략

  소득항목 기준금액 구체적 전략
1 연금소득
(공적) 
연2,000만원 이하 - 노령연금은 조기 또는 연기 신청
- 배우자 노령연금은 포함 안됨(개인별 판정)
2 금융소득 연 1,000만원 이하 - 비과세 및 개인연금 적극 활용
- ISA 계좌 이용, 비과세분 불포함
- 개인연금저축, IRP 투자 수익분 불포함
- 수령하는 개인연금, 퇴직연금도 불포함
- 부부 간 예치 분산
3 근로소득 연500만원 이하 - 일용직, 단기근로, 계약직 포함되며,
- 급여 합계 수시로 확인하여 500만원 이하로 관리
4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 있으면 자격 상실 - 실제 사업 안해도 인정 안됨
- 폐업신고 + 건강보험 자격변동 신고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