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분들과 은퇴를 준비하는 40~50대분들께서 해당 연령 국민의 70%정도가 65세되면 수급하게 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데, 막상 깊게 들어가면 이해하기 쉽지않은 구조로 되어 있어, 이번에 뽀개기하는 심정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항목도 많고 복잡하지만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각 항목별로 풀어서 정리해 볼게요.
1. 기초연금 수급(유지) 전략
구분 | 내용 (2025년) |
실행 방법 (2025년) |
비고 (2025년) |
1. 소득인정액 이해 |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 - 단독가구 : 228만원 - 부부가구 : 364.8만 원 |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2만원) x 70% + 기타소득(100%)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4%) / 12개월 + [고급차&회원권 가액] |
- 매년 1월 기준 변동 가능 - 근로소득은 공제 후 70%적용으로 유리하나, - 연금, 타소득은 100% 적용 |
2.민감도 | - 재산이 많을 경우, 소득 영향(민감도) 큼 - 재산이 적을 경우, 소득 영향(민감도) 적음 - 일정 금액이라면 재산보다 소득 민감도가 더 큼 - 근로소득보다 연금, 금융소득액 합계에 영향이 더 큼 |
- 재산이 많으면 소득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음. - 재산이 5~6억원, 실소득액 합이 300만원 내외면 수급 가능 - 재산이 3~4억원, 실소득액 합이 400만원 내외에도 수급 가능 - 재산이 10억원이면 실소득 100만원으로 사실상 수급 불가능 - 재산이 3~4억원이라도, 국민연금, 개인(퇴직)연금액 합이 200만원 이상이면 사실상 수급이 어려움 |
- 주택가격은 시가표준액 기준임 -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수급자는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됨 - 실소득에는 근로, 금융, 임대, 연금소득 등 포함 |
3. 소득 관리 | 기초연금 월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월소득 - 근로소득 - 금융소득 - 임대소득 - 사업소득 - 연금(국민,개인,퇴직) - 기타소득 |
-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 고려 - 국민연금 조기 또는 연기 수령 검토 - 사적연금 수령액 조정 |
- 근로소득은 공제(112만원) 후 70% 반영 - 나머지 100% 전액 반영 |
4. 금융재산관리 | 기초연금 월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금융재산 - 은행 예금, 적금 - 주식, ETF, 펀드, 채권 - 개인(퇴직)연금 적립액 - 보험(해약환급금) |
- 자녀에게 증여계획 있다면 선 실행 | -2000만원과 부채 공제 후 소득환산율 4% 적용후 12개월로 나눔 |
5. 부채 |
금융재산에서 부채 차감 | - 저리로 활용가능하면 사용 검토 | - 친인척 차용증 부채는 인정 안 됨 |
6. 부동산 재산 관리 | - 기초연금 재산 소득환산액에 포함되는 부동산 재산 - 시가표준액 기준 (공동주택가격=시세의 약70%) |
- 기본재산액:다음 금액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기본재산액 공제 후 소득환산율4% 반영 후 12개월로 나눔 |
7. 차량 재산 평가 | - 기초연금 재산 소득환산액에 포함되는 차량가격은 - 4000만원 초과 시 반영 |
- 잔존가 4000만원 이하 차량 운용 | - 장애인용·생계형 차량 예외 - 4000만원 초과 시 전체 반영 (월100% 적용 : 탈락) |
8. 기타 재산 |
- 기초연금 재산 소득환산액에 포함되는 기타재산으로 - 회원권, 분양권 등도 대상 |
- 불필요한 회원권 처분 | - 콘도, 골프회원권은 시가액을 월 100%반영(364만원이상 시 탈락) |
9. 사적이전소득 관리 | 자녀 지원금, 용돈 등 매월 반복 지급 시 소득 인정 | - 정기적 이체 피하고 필요시 현금으로 지원 | - 현금 증여는 기록 안 남기기 |
10. 재산 변동 신고 | 소득·재산 변동 시 30일 이내 신고 | - 재산 감소, 부채 증가 시 즉시 신고 | - 소득 감소 반영 늦으면 불이익 |
11. 수시 점검 | 매년 7~8월 소득·재산 조사 | - 연초·연말 2회 재산 구조 점검 | - 필요 시 연금관리센터 상담 |
2. 한번에 요약 정리하면
선정기준액(단독/부부) | 2,280,000원 / 3,648,000원 (모두 2025년 기준) |
기초연금액(월) | 34만2510원(단독가구), 54만8천원(부부가구, 80% 지급) |
소득평가액(근로소득) | (근로소득 − 1,120,000) × 70% (개인별) |
소득평가액(기타) | 공적연금(국민연금), 사적연금(개인연금, IRP),사업·금융·무료임차 소득 등 전액 합산 |
재산 환산식 | { (일반 − 기본재산액) + (금융 − 2,000만원) − 부채 } × 소득환산율(4%) / 12개월 |
기본재산액 | 대도시 1.35억 / 중소도시 0.85억 / 농어촌 0.725억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1회) |
고급자동차/회원권(P) | 4,000만원 이상 차량과 회원권(골프, 콘도 등) 전액 월100% 반영(자격 탈락됨) |
음수 처리 | 공제 후 음수는 0원 처리 |
3. 소득인정액으로 표시하여 비교하면
항목 | 소득인정액 환산 (비교) |
근로소득 (월250만원) | 96만원 (38.4% 실반영 효과) |
국민연금 (월100만원) | 100만원 (100% 반영) |
개인연금+퇴직연금(월80만원) | 80만원 (100%반영) |
부동산 임대소득(월150만원) | 150만원 (100%반영) |
주택 (대도시, 시세 7억원) | 118만원 (부부가구 기준364만원의 33% 차지) = 연금소득 월118만원, 근로소득 월280만원과 같음 |
자동차잔존가 (4500만원) | 4500만원 (4000만원 초과 시 바로 기초연금 자격 박탈) : 월100% 적용 |
금융재산(3억원)_개인연금,IRP적립액, 보험포함(부채 차감) | 93만원 (부부가구 기준 364만원의 25% 차지) = 금융소득 월93만원과 같음 |
4. 다시 핵심만 정리하면
- 근로소득은 112만원 공제 후 70% 적용으로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미침
- 연금(국민연금, 개인연금, IRP) 수령액은 공제없이 100% 반영되어 큰 영향을 미침
- 금융소득(예적금 이자, 주식, ETF, 펀드, 채권 등의 수익분)도 동일하게 큰 영향을 미침
- 재산의 경우, 주택은 시가표준액에 소득환산율(4%)을 곱해 12개월로 나눈 값이므로, 5억원선까지는 큰 영향 없음
- 금융재산은 은행의 예적금, 증권사의 일반계좌 적립액, 연금저축(IRP포함)계좌 적립액, 보험(해지환급금)까지 모두 합산
- 차량은 잔존가 4000만원 이상만 반영(수급 자격 박탈)하므로, 이하이면 영향 없음
- 재산관련 소득인정액은 대부분 소득환산율(4%) 적용 후 12개월로 나누므로, 소득액보다 영향은 훨씬 덜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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