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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지역건강보험료 산출? 참 쉽다!!

by 정보는왕 2025. 8. 18.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시니어분들께 가장 민감한 부분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초연금 수급 여부 및 지역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가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각각의 기준이 상이하고 너무 복잡하다 보니 전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이번 기회에 좀 더 쉽게 정리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볼게요. 

 

지역건강보험료 산출? 참 쉽다!!


1. 산출 방식

구분 계산식 적용 비고(근거)
월 건강보험료 소득보험료 + 재산보험료 - 보험료율 7.09%
-장기요양보험료율 12.95% 추가
-총 보험료율 : 약 8%
지역은 세대 기준 산정
소득보험료 소득월액 × 7.09% 소득월액= 소득 합 / 12개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등, 비과세 제외
재산보험료 재산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점수당 금액 208.4원(2025) 점수는 별표4 등급표로 산정. 자동차 부과 폐지(’24)

 

2. 소득 항목


항목 포함
여부
산출 기준 비고
이자·배당 포함 과세 소득 합 / 12개월(월소득 환산) 비과세 이자와 배당소득은 제외됨
(ISA계좌 비과세 수익분 등)
금융소득이 연1000만원 초과 시 전액 반영
사업소득 포함 과세소득 금액 / 12개월 휴·폐업 등 소득 변동 시 조정·정산 신청 가능
근로소득 포함 과세 근로소득 / 12개월 (50% 적용)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직장 미반영분 대상
연금소득 포함 공적연금소득의 50% 적용 - 국민·공무원·사학연금 등 공적연금만 해당
- 기초연금은 제외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도 제외
기타소득 포함 과세 기타소득 / 12개월 - 비과세 기타소득 제외됨
비과세소득 불포함   기초연금 산출과 차이
개인연금, 퇴직연금 적립액 불포함   기초연금 산출과 차이
보험(해약환급금) 불포함   기초연금 산출과 차이

 

3. 재산 항목

구분 포함
여부
세부 내용
토지·건축물·주택 포함 지방세 과세 대상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임차주택 보증금/월세 포함 임대 보증금과 월세를 전세환산율(1 / 2.5%) 곱해 총 보증금 반영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일 경우, 1억원 + 100만원/0.025 = 1.4억원의 전세금)
전·월세 보증금 반영 방식 - 전세, 월세는 30% 재산 평가 
기타 재산 불포함 - 고급자동차, 골프나 콘도 회원권 등은 해당 없음 (기초연금 산출과 차이)
공제 항목 기본공제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1억 원 적용 (2024년부터) 
점수 환산 - 별표4 기준에 따라 과표 구간별 등급별 점수 부여 (총 60등급

4. 어떻게 점수로 바꾸나

1) 소득

단계 내용
① 소득 취합 - 과세 금융소득, 사업 및 기타 소득의 합 → 연간/12개월 = 소득월액(비과세 제외)
- 금융소득은 연1000만원 초과 시 반영
- 공적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50% 적용
- 기초연금,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보험은 제외됨
② 소득보험료 소득월액 × 7.09%

 

2) 재산

단계 내용 상세
① 과세표준액 산정 -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평가
- 전월세는 30%을 재산으로 평가
-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43~60%)
- 1세대1주택자 특례비율은 43~45%적용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여기서, 공시가격은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가격
② 공제 - 기본공제 1억 원 (2024년 부터)
- 주택 부채 공제
 (대출잔액의 60%, 최대5천만원)
-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목적
③ 점수 환산 별표4(60등급)에 따라 점수 부여 - 과세표준에서 공제 후 과표 구간별 점수 부여
- 과세표준액이 높을수록 점수가 증가됨
 * 1등급(450만원 이하) 22점
    10등급(4050~4500만원) 244점
    20등급(1.19~1.33억원)   490점
    25등급(2.04~2.27억원)   611점
    27등급(2.53~2.81억원)   659점
    30등급(3.49~3.88억원)   731점
    32등급(4.32~4.81억원)   785점
    35등급(5.97~6.65억원)   881점
    40등급(10.3~11.4억원)1,091점
    50등급(30~33.0억원)   1,641점
    60등급(77.8억원 초과) 2,341점
④ 재산 보험료 점수 × 208.4원(2025년) 법령에 고정 수치로 공시

 

 

5. 소득과 재산 비교하면

구분 내용 지역건강보험료
금융소득 연1000만원(과세분) 연1000만원까지 비적용 (1원 초과 시 전액) 0원
금융소득 연1200만원(과세분) 1200만원 / 12개월 = 100만원 (100% 적용) 100만원 x 7.09% = 7.1만원
금융소득 연2000만원(과세분) 2000만원 / 12개월 =  167만원 (100% 적용) 167만원 x 7.09% = 11.8만원
(주택 시세 7억원과 거의 동일)
국민연금 월100만원 100만원 x 50% = 50만원 50만원 x 7.09% = 3.5만원
국민연금 월200만원 200만원 x 50% = 100만원 100만원 x 7.09% = 7.1만원
(주택 시세 4억원과 거의 동일)
주택 임차
(보증금 1억, 월세100만원)
(1.0억원 + 100만원/0.025) x 30% = 0.42억원
0.42 - 1.0 = -0.58억원
0원
주택 임차
(전세 5억원)
5.0억원 x 30%  - 1.0억원(기본공제) = 0.5억원(11등급:268점) 268점 x 208.4 = 5.6만원
주택 (시세5억원) 5억원 x 40% = 2.0억원(과세표준),
2.0 - 1억원(기본공제) = 1.0억원(18등급:439점)
439점 x 208.4 = 9.1만원
주택 (시세7억원) 7억원 x 40% = 2.8억원(과세표준)
2.8 - 1.0억원 = 1.8억원(23등급:559점)
559점 x 208.4 = 11.6만원
주택 (시세10억원) 10억원 x 40% = 4.0억원(과세표준)
기본 공제 1.0억원하면 3.0억원(28등급:681점)
681점 x 208.4 = 14.2만원
주택 (시세30억원) 30억원 x 50% = 15.0억원(과세표준)
기본공제 1.0억하면 14.0억원(42등급:1191점)
1191점 X 208.4 = 24.8만원
개인연금, 퇴직연금 제외됨 0원
자동차 (가격 불문) 제외됨 (2024년부터) 0원
기초연금  제외됨 0원
금융소득 1000만원
주택 시세 5억원
국민연금 월100만원
금융소득 연1000만원 해당 보험료 0원
주택시세 5억원 해당 보험료 9.1만원
국민연금 월100만원 해당 보험료 3.5만원
0+9.1+3.5 = 12.6만원 / 월
금융소득 연1200만원
주택시세 7억원
국민연금 월100만원
  7.1+11.6+3.5 = 22.2만원 / 월
금융소득 연2000만원
주택시세 10억원
국민연금 월200만원
  11.8+7.1+14.2 = 33.1만원 / 월
금융소득5000만원
주택시세 30억원
국민연금 월200만원
  29.5+24.8+7.1 = 61.4만원 / 월

 

6.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 배우자나 자녀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이 최선임.
  • 금융소득이 연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함.
  • 금융소득은 최대한 비과세 상품(ISA계좌 등)을 활용하여 과세 금융소득을 줄임.
  • 금융소득을 과세이연되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최대한 활용하여 적립액을 증액
  • 개인연금, 퇴직연금 수령액은 건강보험료와 무관하므로 연1500만원(부부는 3000만원)까지 활용(수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