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시니어분들께 가장 민감한 부분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초연금 수급 여부 및 지역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가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각각의 기준이 상이하고 너무 복잡하다 보니 전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이번 기회에 좀 더 쉽게 정리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볼게요.
1. 산출 방식
구분 | 계산식 | 적용 | 비고(근거) |
월 건강보험료 | 소득보험료 + 재산보험료 | - 보험료율 7.09% -장기요양보험료율 12.95% 추가 -총 보험료율 : 약 8% |
지역은 세대 기준 산정 |
소득보험료 | 소득월액 × 7.09% | 소득월액= 소득 합 / 12개월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등, 비과세 제외 |
재산보험료 | 재산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 점수당 금액 208.4원(2025) | 점수는 별표4 등급표로 산정. 자동차 부과 폐지(’24) |
2. 소득 항목
항목 | 포함 여부 |
산출 기준 | 비고 |
이자·배당 | 포함 | 과세 소득 합 / 12개월(월소득 환산) | 비과세 이자와 배당소득은 제외됨 (ISA계좌 비과세 수익분 등) 금융소득이 연1000만원 초과 시 전액 반영 |
사업소득 | 포함 | 과세소득 금액 / 12개월 | 휴·폐업 등 소득 변동 시 조정·정산 신청 가능 |
근로소득 | 포함 | 과세 근로소득 / 12개월 (50% 적용)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
직장 미반영분 대상 |
연금소득 | 포함 | 공적연금소득의 50% 적용 | - 국민·공무원·사학연금 등 공적연금만 해당 - 기초연금은 제외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도 제외 |
기타소득 | 포함 | 과세 기타소득 / 12개월 | - 비과세 기타소득 제외됨 |
비과세소득 | 불포함 | 기초연금 산출과 차이 | |
개인연금, 퇴직연금 적립액 | 불포함 | 기초연금 산출과 차이 | |
보험(해약환급금) | 불포함 | 기초연금 산출과 차이 |
3. 재산 항목
구분 | 포함 여부 |
세부 내용 |
토지·건축물·주택 | 포함 | 지방세 과세 대상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
임차주택 보증금/월세 | 포함 | 임대 보증금과 월세를 전세환산율(1 / 2.5%) 곱해 총 보증금 반영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일 경우, 1억원 + 100만원/0.025 = 1.4억원의 전세금) |
전·월세 보증금 반영 방식 | - | 전세, 월세는 30% 재산 평가 |
기타 재산 | 불포함 | - 고급자동차, 골프나 콘도 회원권 등은 해당 없음 (기초연금 산출과 차이) |
공제 항목 | 기본공제 |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1억 원 적용 (2024년부터) |
점수 환산 | - | 별표4 기준에 따라 과표 구간별 등급별 점수 부여 (총 60등급) |
4. 어떻게 점수로 바꾸나
1) 소득
단계 | 내용 |
① 소득 취합 | - 과세 금융소득, 사업 및 기타 소득의 합 → 연간/12개월 = 소득월액(비과세 제외) - 금융소득은 연1000만원 초과 시 반영됨 - 공적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50% 적용 - 기초연금,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보험은 제외됨 |
② 소득보험료 | 소득월액 × 7.09% |
2) 재산
단계 | 내용 | 상세 |
① 과세표준액 산정 | -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평가 - 전월세는 30%을 재산으로 평가 |
-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43~60%) - 1세대1주택자 특례비율은 43~45%적용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여기서, 공시가격은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가격 |
② 공제 | - 기본공제 1억 원 (2024년 부터) - 주택 부채 공제 (대출잔액의 60%, 최대5천만원) |
-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목적 |
③ 점수 환산 | 별표4(60등급)에 따라 점수 부여 | - 과세표준에서 공제 후 과표 구간별 점수 부여 - 과세표준액이 높을수록 점수가 증가됨 * 1등급(450만원 이하) 22점 10등급(4050~4500만원) 244점 20등급(1.19~1.33억원) 490점 25등급(2.04~2.27억원) 611점 27등급(2.53~2.81억원) 659점 30등급(3.49~3.88억원) 731점 32등급(4.32~4.81억원) 785점 35등급(5.97~6.65억원) 881점 40등급(10.3~11.4억원)1,091점 50등급(30~33.0억원) 1,641점 60등급(77.8억원 초과) 2,341점 |
④ 재산 보험료 | 점수 × 208.4원(2025년) | 법령에 고정 수치로 공시 |
5. 소득과 재산 비교하면
구분 | 내용 | 지역건강보험료 |
금융소득 연1000만원(과세분) | 연1000만원까지 비적용 (1원 초과 시 전액) | 0원 |
금융소득 연1200만원(과세분) | 1200만원 / 12개월 = 100만원 (100% 적용) | 100만원 x 7.09% = 7.1만원 |
금융소득 연2000만원(과세분) | 2000만원 / 12개월 = 167만원 (100% 적용) | 167만원 x 7.09% = 11.8만원 (주택 시세 7억원과 거의 동일) |
국민연금 월100만원 | 100만원 x 50% = 50만원 | 50만원 x 7.09% = 3.5만원 |
국민연금 월200만원 | 200만원 x 50% = 100만원 | 100만원 x 7.09% = 7.1만원 (주택 시세 4억원과 거의 동일) |
주택 임차 (보증금 1억, 월세100만원) |
(1.0억원 + 100만원/0.025) x 30% = 0.42억원 0.42 - 1.0 = -0.58억원 |
0원 |
주택 임차 (전세 5억원) |
5.0억원 x 30% - 1.0억원(기본공제) = 0.5억원(11등급:268점) | 268점 x 208.4 = 5.6만원 |
주택 (시세5억원) | 5억원 x 40% = 2.0억원(과세표준), 2.0 - 1억원(기본공제) = 1.0억원(18등급:439점) |
439점 x 208.4 = 9.1만원 |
주택 (시세7억원) | 7억원 x 40% = 2.8억원(과세표준) 2.8 - 1.0억원 = 1.8억원(23등급:559점) |
559점 x 208.4 = 11.6만원 |
주택 (시세10억원) | 10억원 x 40% = 4.0억원(과세표준) 기본 공제 1.0억원하면 3.0억원(28등급:681점) |
681점 x 208.4 = 14.2만원 |
주택 (시세30억원) | 30억원 x 50% = 15.0억원(과세표준) 기본공제 1.0억하면 14.0억원(42등급:1191점) |
1191점 X 208.4 = 24.8만원 |
개인연금, 퇴직연금 | 제외됨 | 0원 |
자동차 (가격 불문) | 제외됨 (2024년부터) | 0원 |
기초연금 | 제외됨 | 0원 |
금융소득 1000만원 주택 시세 5억원 국민연금 월100만원 |
금융소득 연1000만원 해당 보험료 0원 주택시세 5억원 해당 보험료 9.1만원 국민연금 월100만원 해당 보험료 3.5만원 |
0+9.1+3.5 = 12.6만원 / 월 |
금융소득 연1200만원 주택시세 7억원 국민연금 월100만원 |
7.1+11.6+3.5 = 22.2만원 / 월 | |
금융소득 연2000만원 주택시세 10억원 국민연금 월200만원 |
11.8+7.1+14.2 = 33.1만원 / 월 | |
금융소득5000만원 주택시세 30억원 국민연금 월200만원 |
29.5+24.8+7.1 = 61.4만원 / 월 |
6.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 배우자나 자녀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이 최선임.
- 금융소득이 연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함.
- 금융소득은 최대한 비과세 상품(ISA계좌 등)을 활용하여 과세 금융소득을 줄임.
- 금융소득을 과세이연되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최대한 활용하여 적립액을 증액
- 개인연금, 퇴직연금 수령액은 건강보험료와 무관하므로 연1500만원(부부는 3000만원)까지 활용(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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