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 수급 기준 (2025년 기준)
- 대도시(서울, 광역시)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월 3,648,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2. 입력 조건
주택 (공동주택공시가격) | 5억 원 |
자동차 잔존가 | 1,500만 원 |
예금 | 5,000만 원 (부채 2,000만 원) |
급여소득 | 250만 원 |
국민연금 | 100만 원 |
개인연금 | 30만 원 |
3. 항목별 소득인정액 계산
① 🏠 주택 환산 소득
- 공동주택공시가액: 5억 원(시세 약 7억원)
- 공제: 1억 3,500만 원 (대도시)
- 과세 대상: 5.0억 – 1.35억 = 3.65억 원
- 연 소득환산: 3.65억 × 4% = 14,600,000원
- 👉 월 소득인정액 = 1,216,000원 (월환산)
② 🚗 자동차 + 예금 일반재산 환산 소득
- 자동차: 1,500만 원 (4,000만원 미만으로 미합산)
- 예금: 5,000만 원
- 부채: 2,000만 원
- 예금 - 부채 : 3,000만 원
- 연 소득환산: 3,000만 × 4% =1,200,000원
- 👉 월 소득인정액 = 100,000원 (월환산)
③ 👔 급여소득 환산
- 총 급여: 2,500,000원
- 공제 기준: 1,030,000원까지 전액 공제
- 초과분: 1,470,000원 × 70% = 1,029,000원
④ 👵 국민연금
- 전액 반영: 1,200,000원 (100%)
⑤ 🧓 개인연금
- 전액 반영: 300,000원 (100%)
4. 총 소득인정액 정리
항목금액 (원/월)
① 주택 환산 소득 | 1,216,000 (31%) |
② 자동차+예금 환산 소득 | 100,000 (3%) |
③ 급여소득 (공제 후) | 1,029,000 (27%) |
④ 국민연금 (100% 적용) | 1,200,000 (31%) |
⑤ 개인연금 (100% 적용) | 300,000 (8%) |
⑥ 총합계 | 3,845,000원 (100%) |
5.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수급 기준 (대도시 부부가구) | 3,648,000원 이하 |
산정된 소득인정액 | 3,845,000원 |
결과 | ❌ 수급 불가능 (197,000원 초과) |
6. 수급 가능하도록 제안
- 주택이 고가이거나 연금액이 클수록 소득환산액이 큼
- 아래와 같이 조정 후 기초연금 재신청 (OK되면 매월 최대 68.5만원 수령)
- 수급 가능하도록 아래와 같은 방법 검토:
- 개인연금 수급 추후로 연기
- 퇴직연금 있을 시 미합산으로 대체 가능
- 주택 매각/매수로 시세 하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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