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 구조 한번에 요약
투자수단 | 과세시점 | 한국세금 | 미국세금 | 비고(주의사항) |
국내 상장 주식 (코스피‧코스닥) | 매도·배당 | • 거래세 0.15 % • 배당 15.4 %(원천징수) • 양도세 없음(소액주주) |
― | 금융소득 종합과세(이자·배당 합계 2천만원 이상) |
국내 상장 국내 ETF | 매도X, 분배금 | • 매매차익 비과세 (거래세만) • 분배금 15.4 % 배당소득세 |
― | 배당 합산 시 2천만원 이상 종합과세 |
국내 상장 해외 ETF (미국‧글로벌 지수, 커버드콜 등) | 매도·분배금 | 매매차익·분배금 모두 15.4 % 배당소득세 | (펀드 내부에서 이미 15 % 美원천징수 후 유입) | ‘배당소득’으로 잡혀 금융소득 합산 |
해외(미국) 상장 ETF / 개별주식 | 매도·배당 | • 양도차익 : 연 250 만 원 공제 후 22 % (지방세포함) • 배당 : 전액 종합소득 신고·외국세액공제 |
• 배당 : 15 % 원천징수(W-8BEN 제출) • 양도차익·이자 : 과세 없음 |
※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 원천징수 15 % (W-8BEN 미제출 시는 30 %)
2. 풀어서 정리하면
구분 | 계산방식 | 신고(정산) |
국내 주식 / 국내 ETF | ▸ 거래세는 매도 대금×0.15 % (코스피는 농특세) 자동 징수 ▸ 배당 15.4 % 원천징수 후 5월 종합소득 합산(선택) |
별도 양도세 신고 없음 (대주주 제외) |
국내 상장 해외 ETF | ▸ 매매차익·분배금 각각 15.4 % 원천징수 → 금융소득 ▸ 연 2,000 만 원 초과 시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 누진세 |
증권사 원천징수로 1차 정산 후 종합소득 신고 여부 결정 |
미국 상장 주식·ETF | ▸ 배당 : (배당금×15 %) 미원천징수 → 국내서 배당소득으로 잡아 연말정산 시 외국세액공제 ▸ 양도 : (연차익-250 만 원)×22 % →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홈택스) 예정·확정신고 |
미국은 배당만 과세, 양도·이자는 면세 |
3. 대표적인 절세 전략은?
절세전략 | 적용대상 | 핵심 포인트 | 팁 |
① ISA(개인종합자산관리) | 국내주식·ETF·채권·리츠 | ▸ 계좌 내 손익 통산 후 첫 200만원(서민형 400) 비과세, 초과분 9.9 % 분리과세 | ▸ 해외ETF 매매차익/분배금도 통산 가능 ▸ 만기 이전 중도 인출 시 혜택 소멸 |
② 연금저축·IRP | 국내·해외 ETF | ▸ 매매·분배금 과세 이연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3~5.5 % 기타소득세 | ▸ 최근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변경으로 복리효과 일부 축소 |
③ ‘국내 상장 해외 ETF’로 배당 절감 | 미국 배당주·커버드콜 ETF | 美원천징수(15 %)가 펀드 내부에서 끝나고 투자자는 추가 15.4 %만 부담 ⇒ 직접 투자 대비 총 배당세 동일, **양도세 22 % → 15.4 %**로 낮아짐 | 금융소득 2,000만 원↑이면 ISA·연금계좌로 넣어 종합과세 회피 |
4. 절세 위해 연말연시에 꼭 해야 할 일
- 해외주식 손익 통산 : 12월 말까지 실현손실 발생 시 세액 환급 효과.
- ISA 한도 채우기 : 12 월 31 일 납입분까지 연 2,000 만 원(추후 4,000 만 원 상향 예정) 인정.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 900 만 원(퇴직연금 합산) 납입 후 공제율 13.2 ~ 16.5 %.
- W-8BEN 갱신 : 서명일로부터 3년 말 현재까지 유효 — 만료 전 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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