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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금저축계좌 2개로 세마리 토끼잡기

by 정보는왕 2025. 7. 24.

시니어분들이나 은퇴 준비를 하는 40~50대 분들 중 목돈이 있을 경우 연금저축계좌 2개를 분리 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세히 알아볼게요.

 

연금저축계좌2개로 세마리 토끼잡기

 

1. 연금저축계좌 2개 전략

  1. 계좌 1: 세액공제용 연금저축계좌 (절세 극대화 목적)
  2. 계좌 2: 비세액공제용 연금저축계좌 (수시 입출금과 과세 최소화 목적)

    ※ 절세, 투자효율, 유동성 확보로 세마리 토끼 잡기


2. 연금계좌 2개(ISA병행) 전략

구분 연금계좌A
(세액공제O)
연금계좌2
(세액공제X)
ISA계좌 비고
개설 목적 세액공제 최대한 활용 목돈 장기 운용 + 유동성 확보 단기/중기 투자 + 연금계좌 이전 연결 목적 분리로 기능 최적화
가입 조건 소득자 (나이 무관) 소득 여부 무관 19세 이상 (무관)
15세 이상 소득자
모두 중복 가입 가능
납입 한도 연 1,800만원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IRP 포함 시 기준
한도 없음
ISA이전통해 3년마다 6000만원(최대 누적1억원)
연 2,000만원 × 3년 = 6,000만원 ISA 3년 만기 후 연금계좌 이전
납입 전략 연초에 900만원 납입
13.2~16.5% 세액공제 환급
목돈을 일시 또는 분할 납입  매년 2,000만원씩 납입  A: 세금환급, B: 자산운용, C: 비과세후 연금이전
수익 과세 여부 수익 →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3.3~5.5% 수익 → 연금수령 시 동일하지만, 중도 인출 시 비과세 수익 → 200만원 비과세, 초과분 9.9%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 달라짐
수시 출금 가능성 원칙적으로 불가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환수 + 기타소득세 16.5%)
언제든 가능
(세액공제 안 받았기 때문)
만기 전 일부 출금 가능 (조건 있음) 유동성 확보는 B계좌
중도 해지 세금 해지 시 세액공제 환수 + 16.5% 과세 없음 (세액공제 안 받았기 때문) 9.9% 분리과세 (비과세 한도 초과분) B계좌는 사실상 절세형 입출금 가능계좌
운용 전략 안정적 자산 (채권형 ETF, TDF 등) 배당 ETF, 커버드콜 ETF, 글로벌 ETF 등 공격적 포트 단기 ETF or 장기 ETF 혼합 목적에 맞는 ETF 조합 구성 가능
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소득세 3.3~5.5% (55세 이후 5년 이상 분할수령 조건 충족 시) 동일 세율 적용 (납입금이 비과세라서 전체 세금 적음) 이전 후 연금계좌에 통합 가능 전체 연금소득 연 1,500만원 이하면 비과세 처리
추천 운용기간 10년 이상 중·장기 (5년 이상), 필요 시 인출 3년 만기 후 연금계좌 이전 전체 플랜: 3년 + 10년 이상 구조
최적 활용 예시 세금환급 목적 (13.2~16.5%) 자금운용 + 필요 시 인출 + 연금전환 투자 후 연금계좌로 이관 구조적 절세효율 극대화

3. 목돈 2억원 보유 시 운용사례

운용처 투자금액 비고
연금저축 A (세액공제) 900만원 매년 세액공제 환급(최대 약 148.5만원)
연금저축 B (비세액공제) 1억원 ETF 운용 후 필요 시 수시 인출
ISA 계좌 6,000만원 (3년간 분할 납입) 비과세 및 분리과세 후 연금저축 B로 이전
예비 자금 (현금/예금) 3,300만원 추후 ISA, IRP, 연금추가 납입용
합계 2억원 투자 효율 + 절세 + 유동성 3마리 토끼 잡기

4. 비세액공제분 수시 인출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 인출 기타소득세 16.5% 발생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 인출 세금 없음 (완전 비과세)
수익이 포함된 경우 수익분은 기타소득세 16.5% 발생 
인출 요건 나이·가입기간 관계없이 수시 가능

5. 핵심 내용 정리

  • 세액공제 혜택 최대화: 연금저축 A에서 매년 900만원 한도 사용
  • 수시 출금 및 자산운용: 연금저축 B에 목돈 납입및 수시 입출금 (세액공제 X)
  • 최대 납입액: 연1800만원 한도 이상 ISA계좌 통해 연기준 2000만원 추가 납입
  • ISA 연계 전략: ISA 3년 만기 후 현금 연금저축 B로 이체 → 과세 없음 + 계속 투자 가능
  • 절세 최적화 흐름: ISA → 연금저축B → 납입 원금 비과세 또는 연금수령 시 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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