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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증여세 알아보기

by 정보는왕 2025. 7. 23.

시니어 상황에 오게되면 배우자나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증여에 대하여 세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전에 확인하고 계획하시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증여세에 대하여 세율, 공제, 신고, 납부 방법 등을 상세하게 정리해 볼게요.

 

증여세 알아보기


1. 증여세 정의

  • 증여세란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경우 수증자(증여 받는 사람)가 내는 세금
  •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자동차, 골동품, 무형자산(상표권 등)모든 자산이 과세 대상
  • 상속세와의 차이는 상속은 사망에 따른 재산 이전, 증여는 생존 시의 재산 이전.

2. 증여세 과세 대상

증여의 종류 재산의 무상이전, 채무면제, 공동명의 등록
수증자 기준 내국인·외국인 모두 가능 (단,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가 달라짐)
증여재산 평가 시가 기준 (시가가 없을 경우 보충적 평가 방식 사용)
가족 간 거래 주의 부당행위로 판단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3. 증여재산 공제

관계 공제한도 공제주기
배우자 6억 원 10년간 1회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10년간 1회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10년간 1회
기타 친족 (형제자매, 사촌 등) 1천만 원 10년간 1회
그 외 (친족 아닌 제3자 등) 1천만 원 10년간 1회

※ 수차례에 나누어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계산


4. 증여세 세율 (누진세율 적용)

  ♣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누진공제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5. 신고 및 납부

신고 의무자 수증자(증여 받는 사람)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납부 기한 신고 기한과 동일 (분할납부 가능: 연 1.8% 이자)
신고 방법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서 방문
납부 방법 인터넷 납부(홈택스, 위택스), 은행 납부, 가상계좌 등
가산세 무신고: 최대 40%, 과소신고: 10~40%의 가산세 부과

6. 자주 있는 사례

부모가 자녀 명의로 예금함 과세 대상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부동산 매매 차액만큼 증여로 간주 가능
공동명의 부동산 구입 시 실제 지분보다 많이 기재 과세 대상
혼수, 결혼자금 통상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 가능
부모가 채무를 대신 갚아줌 채무면제로 간주되어 과세

7. 기타

  •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한도가 낮고, 추후 자산 형성 출처로 국세청 조사 가능성이 높음
  • 사전 증여 + 상속: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기업승계 시 특례: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등 존재함(별도 요건 필요).

8. 증여세 예시

  ※ 예: 아버지가 성인 자녀에게 2억원 현금을 증여

  1. 증여액 : 2억 원 
  2. 과세표준: 2억원 - 0.5억원 = 1.5억원 (5천만원 공제_직계비속)
  3. 세율: 20%  (1.0~5.0억원 구간 적용)
  4. 누진공제: 1천만 원

   ▷ 산출세액 = (1.5억 × 20%) –1천만 원 = 2,000만원 → 실제 증여세: 2,000만원


9. 절세 전략

10년 주기 공제 활용 주기적으로 나눠서 증여해 공제 적용
배우자 활용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활용해 절세
자녀 교육비, 생활비 직접 지급 통상 수준이라면 과세 제외
증여 후 증식 전략 증여한 뒤 자녀가 직접 투자하여 수익을 얻도록 유도
자산 시가 조정 시점 조율 부동산 등 시세 하락기 증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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