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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다 아시다시피 정상 수급 연령(노령연금 개시 연령)이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는 업무(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종사하면 수령 중인 국민연금 일부가 감액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지역 건강보험료 산출액 및 종합소득세 합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아래 표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1.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급 연령
출생연도 | 정상 연금 | 조기 연금 | 분할 연금 |
1952년 이전 | 만 60세 | 만 55세 | 만 60세 |
1953년 ~ 1956년 | 만 61세 | 만 56세 | 만 61세 |
1957년 ~ 1960년 | 만 62세 | 만 57세 | 만 62세 |
1961년 ~ 1964년 | 만 63세 | 만 58세 | 만 63세 |
1965년 ~ 1968년 | 만 64세 | 만 59세 | 만 64세 |
1969년 이후 | 만 65세 | 만 60세 | 만 65세 |
2.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활동 시 감액 규정
구분 | 상세 내용 | 비고 (2025년 기준) |
조기 노령연금 |
정상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수령 가능 | - 연금액 연 6% 감액, 최대 30% 감액 - 월급여가 약 410만원 이하 신청 가능 |
연기연금 | 정상 수령 연령 이후 최대 5년 연기 가능 | 1년 연기 시 7.2% 증액, 최대 36% 증액 |
감액 제도 적용 대상 | 노령연금 수급 중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로 판단 (시행령 제45조) |
감액 기준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A값 + 근로소득공제액 초과 시 -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A값 + 필요경비 초과 시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약 410만원 초과 시 대상 |
감액률 | 연금액의 최대 50% 한도 | |
감액 제외자 |
- 장애·유족연금 수급자 -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아닌 소득자 |
|
감액 중단시점 |
국민연금 수급 개시일로 부터 5년간 | 5년 이후는 소득활동해도 전액 수령 가능 |
3. A값 초과 소득월액별 노령연금 감액분
초과된 소득월액 | 월급여액 | 감액분 | 월 감액금액 |
100만 원 미만 | 4,106,907원 이상 | 초과분의 5% | 최대 약 5만 원 이하 |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 5,159,539원 이상 | 5만 원 + (초과분의 10%) | 약 5만 원 이상~15만 원 이하 |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 6,212,170원 이상 | 15만 원 + (초과분의 15%) | 약 15만 원 이상~30만 원 이하 |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 7,264,802원 이상 | 30만 원 + (초과분의 20%) | 약 30만 원 이상~50만 원 이하 |
400만 원 이상 | 8,317,433원 이상 | 50만 원 + (초과분의 25%) | 약 50만 원 이상 |
※ 2025년 A값 : 3,089,062원 (위 표에서 초과된 소득월액은 'A값 + 근로소득공제액 & 필요경비' 기준으로 초과액)
※ 급여소득 근로자의 경우, 위 A값에 근로소득공제액을 합치면 월급여 기준 A값은 4,106,907원에 해당됨
※ 감액은 국민연금 수급액의 50% 까지만 적용
4. 국민연금 수령에 따른 영향
구분 | 적용 기준 | 연금 수령액 반영방식 | 주요 영향 |
① 기초연금 수급 판정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 228만원 이하 - 부부: 364.8만원 이하 |
국민연금 수령액 전액(100%) 반영 | - 국민연금 수령액 전액이 소득인정액에 합산되어 364.8만원 이하가 되어야 함. |
②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유지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재되려면 - 연간 소득 2,000만 원 이하 |
국민연금 연간 수령액 전액 소득으로 합산 | - 연간 종합소득에 국민연금 수령액 전액이 합산되어 2,0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함. |
③ 지역건강보험료 산출액 |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 자동 전환 -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부과 |
국민연금 수령액의 50% 반영 | - 연금소득이 늘어날수록 보험료 증가 - 연금 수령액의 50% x 8.0% 만큼 증가 - 건강보험료율 7.09 + 0.91(장기요양) = 8.0% |
④ 종합소득세 합산 | 연금소득 외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자, 배당소득 - 기타소득 |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 후 반영 (공제액 최대 900만원) |
-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 350만원은 전액 공제 -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 840만원이면, 518만원 공제 후 322만원 합산 -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 1200만원이면, 590만원 공제로 610만원 합산 -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 1,800만원이면, 670만원 공제 후 1,130만원 합산 -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 2,400만원이면, 730만원 공제 후 1,670만원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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