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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남은 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지급 요건, 대상, 금액, 지급 기간 등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일 경우, 바로 유족연금 수급자가 되지만, 나중에 본인이 국민연금을 수령할 연령이 되면 유족연금과 본인 노령연금 중복조정 규정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아래 표로 아주 상세히 정리해 볼게요.
1. 유족연금 각 항목별로 정리하면
구분 | 상세 내용 | 비고 |
수급 요건 | - 가입자(보험료 납부 중) 사망 -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가입기간 10년 이상) - 연금수급권자(노령·장애연금 수급 중)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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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범위 (수급권자) |
- 배우자 - 25세 미만 자녀, 25세 이상이더라도 장애가 있는 자녀 - 부모(55세 이상 또는 장애) - 손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 - 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 - 순위에 따라 지급 (배우자·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 최우선 순위자 1명에게 지급 (만일 25세 미만 자녀가 2명일 경우, 나누어 수령 가능) - (조)부모에는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지급액 (기본연금액) |
- 가입기간에 따른 유족연금(노령연금액에 대한 비율) - 가입기간 10년 미만: 최저 40% -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 20년 이상 30년 미만: 60%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 수급권자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산 - 배우자: 월 25,027원 - 자녀 및 부모 1인당: 월 16,680원 (2025년 기준) |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 |
지급 기간 | - 배우자: 평생 지급 (재혼 시 소멸) - 자녀: 만 25세까지(단, 장애시 평생) - 부모: 생존 시까지 - 손자녀(만25세), 조부모(생존 시까지) |
재혼 시 배우자 권리 상실 |
수급 불가 요건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망에 기여한 자 - 사실혼 배우자 - 재혼한 배우자(재혼 후 새 배우자는 해당 가능) |
상속 포기와 무관 |
중복 조정 | - 본인이 이미 노령연금·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선택 수령 (중복 불가) - 일부는 합산 가능 (본인연금 + 유족연금의 30%) |
유리한 쪽을 선택 |
신청 방법 | -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필요서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등 |
사망 후 즉시 신청 |
세금 | - 유족연금은 과세대상 아님 (비과세 소득) | 건강보험료 산출액에 반영 안됨 |
2. 남은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
구분 | 상세 내용 | 비고 |
사망 직후 (배우자 연령 무관) |
- 유족연금 즉시 지급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배우자 본인 노령연금 수급연령 전이면 유족연금 100%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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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점 도달 | -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음 - 중복조정 규정에 따라 둘 중 하나만 전액 또는 일부 선택·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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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조정 규정 | ① 본인연금이 크고, 유족연금이 작은 경우 → 본인연금 전액 + 유족연금 일부 지급액(유족연금의 30%) 수령 ② 유족연금이 크고, 본인연금이 작은 경우 → 유족연금 전액 + 본인연금 (0원) 수령 ③ 두 연금 중 유리한 쪽 선택 |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
(예시 1) 본인연금이 큰 경우 |
- 본인 노령연금: 120만 원 - 유족연금: 80만 원 - 지급액A = 본인연금 120만원 + (유족연금80만원×30%) = 144만원(선택) - 지급액B = 유족연금 80만원 + (본인연금 0원) = 80만원 |
본인연금 기준 선택 |
(예시 2) 유족연금이 큰 경우 |
- 본인 노령연금: 70만 원 - 유족연금: 120만 원 - 지급액A = 본인연금 70만원 + (유족연금 120만원 × 30%) = 106만원 - 지급액B = 유족연금 120만 원 + (본인연금 0원) = 120만원(선택) |
유족연금 기준 선택 |
(예시 3) 두 연금 비슷한 경우 |
- 본인 노령연금: 90만 원 - 유족연금: 100만 원 - 지급액A = 본인연금 90만원 + (유족연금100만원×30%) = 120만원(선택) - 지급액B = 유족연금 100만 원 + (본인연금 0원) = 100만원 |
둘 다 고려 후 유리한 쪽 선택 |
최종 선택 | 국민연금공단에서 두 가지 계산안을 제시 → 수급자가 선택 | 본인 자유 의지로 유리한 안 선택 |
세금·건보료 | - 유족연금은 비과세, 건보료 부과 제외 - 본인 노령연금은 과세 및 건보료 부과 대상 |
혼합 시 일부(본인 분)만 건보료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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