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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정리 (2025년)
구분 | 내용 | 비고 |
지급대상 (수급자격) |
① 고용보험 가입자 ②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권고사직·폐업 등) ③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 ④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⑤ 실업급여 수급 중 적극적인 구직활동 전제 |
- 정년퇴직 : 비자발적 퇴사(사규에 정해짐)로 실업급여 대상 - 명예퇴직, 희망퇴직 :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나, 경영상의 인원감축이나 사업주의 퇴직 권고는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대상 가능 -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육아·건강 문제 등으로 자발적 퇴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대상 인정사례 있음(아래 참조) |
제한 연령 |
만65세 이후에 고용된(입사한) 사람은 수급 불가 |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만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지급액 산정기준 |
퇴사 전 평균임금 × 60% | 평균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총 임금 ÷ 총 일수 |
상·하한액 (2025) |
- 상한액: 66,000원 / 일 - 하한액: 64,192원 / 일 (시급 10,030원 x 80% x 8시간) |
지급액이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상한액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
회당 지급액 |
- 실업인정기간 단위로 지급 - 4주(28일)가 대개 1회이므로, 최대 184.8만원 |
4주(28일) / 회 x 66,000 / 일 = 1,848,000원 / 회 |
지급절차 | ① 실직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신청 ②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③ 수급자격 인정 교육 이수 ④ 1~4주마다 구직활동 보고 후 지급 |
온라인 신청 가능 - 워크넷(work.go.kr) - 고용24(work24.go.kr) |
실업인정 방식 | ①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 집체교육 수강 ② 수급자 유형에 따라 온라인 신청 가능 |
|
구직활동 의무 | ① 4주에 1회 이상 재취업 활동(12주) ② 4주에 2회 이상 재취업 활동, 이 중 1회는 입사지원 또는 면접 포함(14주 이후) |
미 이행 시 해당 주차 지급 정지 |
연장·특례 | - 훈련연장급여 : 직업훈련 수강 시 지급기간 연장 (최대2년, 100%지급) - 취업촉진수당 : 조기 취업 시 잔여일수의 50% 지급 - 광역구직활동수당 : 타 지역 구직활동 시 교통·숙박비 지원 |
취업촉진수당은 12개월 이상 고용이 확실한 직장 취업 조건 |
제외사유 | ① 자발적 퇴사(예외사유 제외) ②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횡령, 폭행, 회사 기밀 누설 등) ③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180일 미만 ④ 소득활동 있음(사업·근로·특수고용 등) ⑤ 실업급여 수급 중 정해진 의무사항 불이행 |
적발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제재금 부과 |
세금 및 4대보험 |
-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 - 국민연금은 납부유예 또는 실업크레딧 신청 (실업급여 중 25% 본인부담, 75% 국가 지원) -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 또는 임의계속가입(퇴직 전 수준의 보험료 최대3년까지 납부) 신청 가능 |
2. 실업급여 지급일수
연령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또는 고용보험 10년 이상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3. 자발적 퇴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대상 인정 사례
구분 | 인정되는 사유 | 세부 내용(예시) |
임금·근로조건 위반 | - 임금 체불 - 최저임금 미달 -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 |
2개월 이상 임금 미지급, 약속된 급여 미지급 등 |
근로 환경 문제 |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폭행 등 - 안전·보건 조치 미비 |
괴롭힘, 따돌림, 산업재해 위험 등으로 퇴사 |
근로시간·통근 | - 1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축소 -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변경 |
사업장 이전, 장거리 발령 등 |
건강·육아·간병 | - 본인 건강 악화(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 포함) - 6세 이하 자녀 양육 곤란 - 가족 간병 불가피 |
의사 소견서·진단서 등 필요 |
고용 불안정 | - 사업장 휴업·폐업 - 잦은 권고사직, 근로조건 반복적 변경 |
경영상 이유로 단축·휴업 |
계약 관련 | - 기간제 근로 계약 만료 전 중대한 근로조건 변경 - 채용 시 약속된 조건 불이행 |
계약 위반·차별적 대우 |
기타 불가피 사유 | - 배우자와 동거·이사, 전근 - 군 복무·학업 병행 곤란 등 |
고용센터 심사 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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