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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의 모든 것

by 정보는왕 2025.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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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모든 것

1. 실업급여 정리 (2025년)

구분 내용 비고
지급대상
(수급자격)
고용보험 가입자
②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권고사직·폐업 등)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
④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⑤ 실업급여 수급 중 적극적인 구직활동 전제
- 정년퇴직 : 비자발적 퇴사(사규에 정해짐)로 실업급여 대상
- 명예퇴직, 희망퇴직 :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나, 경영상의 인원감축이나 사업주의 퇴직 권고는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대상 가능
-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육아·건강 문제 등으로 자발적 퇴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대상 인정사례 있음(아래 참조)
제한
연령
만65세 이후에 고용된(입사한) 사람은 수급 불가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만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지급액
산정기준
퇴사 전 평균임금 × 60% 평균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총 임금 ÷ 총 일수
상·하한액
(2025)
- 상한액: 66,000원 / 일
- 하한액: 64,192원 / 일 (시급 10,030원 x 80% x 8시간)
지급액이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상한액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회당
지급액
- 실업인정기간 단위로 지급
- 4주(28일)가 대개 1회이므로, 최대 184.8만원
4주(28일) / 회 x 66,000 / 일 = 1,848,000원 / 회
지급절차 ① 실직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신청
②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③ 수급자격 인정 교육 이수
④ 1~4주마다 구직활동 보고 후 지급
온라인 신청 가능
- 워크넷(work.go.kr)
- 고용24(work24.go.kr)
실업인정 방식 ①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 집체교육 수강
② 수급자 유형에 따라 온라인 신청 가능
 
구직활동 의무 ① 4주에 1회 이상 재취업 활동(12주)
② 4주에 2회 이상 재취업 활동, 이 중 1회는 입사지원 또는 면접 포함(14주 이후)
미 이행 시 해당 주차 지급 정지
연장·특례 - 훈련연장급여 : 직업훈련 수강 시 지급기간 연장 (최대2년, 100%지급)
- 취업촉진수당 : 조기 취업 시 잔여일수의 50% 지급
- 광역구직활동수당 : 타 지역 구직활동 시 교통·숙박비 지원
취업촉진수당은 12개월 이상 고용이 확실한 직장 취업 조건
제외사유 ① 자발적 퇴사(예외사유 제외)
②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횡령, 폭행, 회사 기밀 누설 등)
③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180일 미만
④ 소득활동 있음(사업·근로·특수고용 등)
⑤ 실업급여 수급 중 정해진 의무사항 불이행
적발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제재금 부과
세금 및
4대보험
-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
- 국민연금은 납부유예 또는 실업크레딧 신청
  (실업급여 중 25% 본인부담, 75% 국가 지원)
-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 또는 임의계속가입(퇴직 전 수준의 보험료 최대3년까지 납부) 신청 가능
 

2. 실업급여 지급일수

연령 / 가입기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또는 고용보험 10년 이상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 자발적 퇴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대상 인정 사례

구분 인정되는 사유 세부 내용(예시)
임금·근로조건 위반 - 임금 체불
- 최저임금 미달
-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
2개월 이상 임금 미지급, 약속된 급여 미지급 등
근로 환경 문제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폭행 등
- 안전·보건 조치 미비
괴롭힘, 따돌림, 산업재해 위험 등으로 퇴사
근로시간·통근 - 1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축소
-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변경
사업장 이전, 장거리 발령 등
건강·육아·간병 - 본인 건강 악화(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 포함)
- 6세 이하 자녀 양육 곤란
- 가족 간병 불가피
의사 소견서·진단서 등 필요
고용 불안정 - 사업장 휴업·폐업
- 잦은 권고사직, 근로조건 반복적 변경
경영상 이유로 단축·휴업
계약 관련 - 기간제 근로 계약 만료 전 중대한 근로조건 변경
- 채용 시 약속된 조건 불이행
계약 위반·차별적 대우
기타 불가피 사유 - 배우자와 동거·이사, 전근
- 군 복무·학업 병행 곤란 등
고용센터 심사 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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