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연금저축·IRP) 수령 시 세금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수령 전략 계획을 잡는게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세율과 한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수령 시점, 수령 금액, 수령 방식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1. 수령 연령별 연금소득세 세율
- 55세 이상 ~ 70세 미만: 5.5%
- 70세 이상 ~ 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 : 3.3%
→ 전략: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수령 시점을 최대한 늦출수록 세율 유리하나, 가구내 자금 운용계획 고려 필요
2. 연간 수령액 조절로 저율 과세 활용
- 1,500만 원 이하: 저율 분리과세(3.3~5.5%)
- 1,500만 원 초과:
- 분리과세 16.5% 적용하거나
- 종합과세 선택 가능 (6.6~49.5%)
→ 전략: 만약 연 1,500만 원 초과가 예상된다면,
- 배우자와 연금액 분배로 각자 1,500만 원 이하 수령
- 또는 초과분은 분리과세 선택.
3. 운용수익 인출 전: ‘최대 연금 한도’ 유지
- 연금수령 한도 계산식:
계좌평가액 ÷ (11 – 수령연차) × 120%
이 한도를 넘으면 일시금 취급 → 기타소득세 16.5% 부과
→ 전략:
- 연간 수령액은 매년 ‘연금한도’ 내로 맞춰야 절세 유지됨
- 11년차 이후 운용수익 인출 시에는 1,000만 원씩 5년 분할하면 종합과세 피할 수 있음
4. 소득 구간별 인출 타이밍
A. 소득 공백기 (국민연금 수령 전)
- 소득이 없으므로 종합과세 선택하면 실효세율이 매우 낮음
B. 국민연금 수령기
- 퇴직연금→개인연금 순으로 수령.
- 퇴직연금 먼저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혜택 극대화 후, 국민연금 소득 구간에 따라 개인연금 분리과세 적용
5. 퇴직금(IRP 포함) 연금 전환시
- 10년 차까지 퇴직소득세의 70% 과세, 11년 이후 60% 과세 혜택
- 회사 부담금 포함 IRP 자산은 연금 수령으로 전환 시 감면 폭 큼
6. 계좌 분리 운영으로 인출 순서 조정
- 세액공제 분리계좌와 퇴직금 이관계좌(IRP) 분리 시, 출금 구조를 자유롭게 설계 가능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원금(비과세)
- 퇴직금 → 퇴직소득세 감면
- 운용수익 + 세액공제 원금(연금소득세)
요약하여 정리하면
단계별 내용 | 세금 | 최적화 효과 |
① 은퇴 후 소득 공백기 | 1,500만 원 이하까지 인출 → 종합과세 | 유효세율 최소 |
② 국민연금 수령 시작 | 퇴직연금 우선 수령 → 연금 감면 극대화 | |
③ 개인연금 운용수익 인출 시 | 1,500만 원 이하 유지 + 분리과세 선택 | 분리과세 5.5→4.4→3.3% |
④ IRP 10년 이후 | 퇴직소득세 60% 과세 | |
⑤ 고령기(80세 이후) | 낮은 3.3% 세율 적용 최적 |
추가적인 팁으로
- 수령 시점을 늦출수록 유리 (예: 65세 개시 유리)
- 연금액은 계좌평가 기준 매년 재조정 필요.
- 배우자 계좌 활용으로 연 1,500만 원 제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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